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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9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20.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996』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6. 07: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시 조치원읍 원리에 있는 조치원 역 공영 주차장부터 C에 있는 D 점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세종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세종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벌금 미납으로 수배되어 있던 상황에서 검거를 모면하고자 형인 H 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혈액 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 원치 않음” 을, 성 명란에 “H” 이라고 각 기재하고, 성명 옆에 서명을 한 다음,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H이 아님을 모르는 위 G에게 이를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H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단속경찰 관인 위 G가 PDA를 통하여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에 음주 단속결과를 입력하고 피고인에게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하자, PDA에 ‘H’ 이라고 서명하여 H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이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8 고단 2352』 피고인은 2018. 6. 17. 04:52 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앞 도로부터 같은 구 K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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