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370]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2. 21:16 경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자인면 서부리에 있는 ‘ 밥이 보약’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음주 측정 후, 경북 경산 경찰서 경비 교통과 F 계 소속 경사 G으로 하여금 음주 운전 단속결과를 알려주는 휴대 단말기 (PDA )에 피고인의 일란성 쌍둥이 형인 H 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그 휴대 단말기의 음주 운전 단속결과 화면 상 운전자 확인 란에 ‘H ’으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제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음주 운전 단속결과를 교통경찰 전산망으로 전송토록 함으로써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단속 경찰관 G으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작성을 요구 받자, 운전자 란에 ‘H’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H 명의로 된 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5. 11.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범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피고인의 쌍둥이 형인 H에게 마치 H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위 H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