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8. 8. 01:14 경 부천시 중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34 경 인천 계양구 아나 지로 583에 있는 파트너환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스포츠 밴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인천 계양 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친형인 E 명의를 도용하기로 마음먹고,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으니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겠다고
말하면서 친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인 F를 불러 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음주 측정 후, 위 경사 D으로 하여금 음주 운전 단속결과를 알려주는 휴대 단말기 (PDA )에 피고 인의 형인 E 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그 휴대 단말기의 음주 운전 단속결과 화면 상 운전자 확인 란에 ‘E’ 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제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경사 D으로 하여금 음주 운전 단속결과를 교통경찰 전산망으로 전송토록 함으로써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위 경사 D으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작성을 요구 받자, 운전자 의견 진술( 운전자 작성) 란에 ‘ 채혈 원치 않음’ 이라고 기재하고, 성 명란에 ‘E ’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서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