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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6 2018노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재심청구 사유의 존재 원심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몰랐고, 원심재판에 출석할 기회가 없었다.

2. 직권 판단( 공소장변경)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죄명에 ‘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를,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제 2 항’ 을 각 추가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3 항을 아래 【 변경된 공소사실 3, 4 항】 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변경된 공소사실 3, 4 항】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12. 28. 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 구리 경찰서 D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을 당하자 E의 경찰 휴대용 조 회기에 휴대용 조 회기 펜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의 운전자란 F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한 서명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사 E가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 혈액 채취 부동의 확인서 ”를 제시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각 운전자 및 확인자 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혈액 채취 부동의 확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문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재심청구 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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