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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15 2016고단8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 21:50 경 대구 서구 중리 동에 있는 근영 식당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B 빌딩 앞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대구 서부 경찰서 교통 안전계 소속 경위 D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대구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E의 1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E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D가 제시한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의 운전자 확인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E’ 이라고 쓰고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E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D가 제시한 휴대정보 단말기 (PDA )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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