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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4.26.선고 2012고합103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A에등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A에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공갈,강요,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12고합1030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2012고합1044(병합) 등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A에

2012고합1055(병합) 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

2012고합1098(병합) 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2012고합1122(병합) 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2012고합1168(병합) 등의구성·활동)

2012고합1176(병합) 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2012고합1177(병합) ,흉기등상해)

2012고합1197(병합) 라.공갈

2013고합1(병합) 마.강요.

2013고합30(병합) 바.협박

2013고합45(병합) 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고합80(병합)

피고인

1. 가.나.다. B

2. 가.나. C.

3. 가.나. D.

4. 나. E.

5. 가. 내지 사. F

6. 나. G.

7. 가.나. H

8. 가.나. A

9. 나. I

10. 나. J

11. 나. K

12. 나. L

13. 나. M

검사

정태원(기소), 정영서 (공판)

변호인

변호사 N(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0 담당변호사 P(피고인 C, F을 위하여)

법무법인 Q 담당변호사 R(피고인 D, E, G, H, A, I, J, K, L을 위

하여)

변호사 S(피고인 M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3. 4, 26.

주문

피고인 B, F을 각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3년에, 피고인 D, G, H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E, J를 각 징역 2년 3월에, 피고인 I, K, L, M를 각 징역 2년 9월에, 피고인 A을 판시 Ⅱ. 구체적 범죄사실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같은 제2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합1030호, 2012고합1044호, 2012고합1055호, 2012고합1098호, 2012고합1122호, 2012고합 1168호, 2012고합1176호, 2012고합1177호, 2012고합1197호, 2013고합30, 2013고합45(피고인들 1. 칠성파의 범죄단체성 칠성파는 그 연혁과 목적 및 조직 · 자금 · 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이다.

1. 칠성파의 연혁

가. 1988년경 - 칠성파의 구성

1970년대 초반경 T, U, V, W, X, Y, Z, AA, AB, AC 등이 1960년대 초반경부터 부산 시내 중심가를 무대로 폭력을 행사하며 명맥을 이어온 폭력배의 무리를 세칭 칠성파라는 이름으로 결속하여 T을 주축으로 활동하다가 1980년대 초반경 삼청교육 등의 조치로 무리가 와해되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의 경제호황에 편승하여 유흥, 향락 업소와 관광호텔의 오락실 등이 막대한 수입원으로 대두되면서 부산, 경남 일원에서 호텔오락실과 유흥업소 등을 경영하던 AD이 1988년경 그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T의 세력권 내에 있던 X을 포섭함에 따라 X이 그를 따르던 폭력배들을 이끌고 T으로부터 독립하여 세칭 영도파라는 명칭 하에 독자적인 활동을 개시하자, 당시까지 미온적이고 산발적인 활동을 벌여온 칠성파의 무리를 결속하여 조직적인 폭력행사로 부산시내 일원의 호텔 오락실 및 유흥업소의 이권을 확보, 유지하며 이에 장애가 되는 반대세력 등을 효과적으로 제압함으로써 부산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한편 조직과 관련된 범행으로 도피하거나 구속되는 조직원을 비호하는 방편을 마련하여 조직의 항속성을 유지할 목적 아래, T이 두목급 수괴로, AE가 부두목 겸 참모급 간부로, U, Z, AA 이 참모급 간부로, AC, AF, AG가 각 행동대장급 간부로, AH, AI, AJ, AK 등 수십 명이 각 행동대원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T을 회장님 또는 큰형님으로 호칭하고 기타 조직 구성원 간에는 대체로 연령순서 또는 가입순서에 따라 형님, 동생이나 선배, 후배로 호칭하며 선배의 명령에는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예의를 갖추게 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세칭 칠성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고 활동하였다.

그러던 중 T은 1988년 10월 중순경 경주시 AL문화원에서 칠성파 조직원들과 칠성파와 연계된 부산, 경남 지역 폭력배 등 약 300명을 규합하여 AM회라는 위장단체를 결성하여 회장에 T, 감사에 AE가 취임하고, 부근 AN 회관에서 회식을 하는 등 위 조직의 결속을 다짐하고, 위 조직의 결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려 조직폭력세계에서 확고한 위치를 공인받기 위하여, T은 1988. 11. 10.경 AE, U, AA, AC, AO, AP, AQ 및 부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조직폭력배로서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으며 위 칠성파 폭력조직과 연대를 맺고 있는 AR(AS협회 부회장, 수원 거주), AT(전 번개파 두목), AU (진주거주), AV(서방파 폭력조직 두목 AW의 친구로서 서방파 분파 두목) 등 20여명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1998. 11. 13.경 일본국 오오사카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일본의 폭력단 일명 야쿠자인 사까우메조의 방계조직인 AX조의 두목 AX와 T이 한국칠성회 회장의 자격으로 의형제결연을 맺는 소위 '사카즈키' 의식을 거행하고, 이를 국내 조직폭력 세계에 과시함으로써 국내에서의 세력 확대를 도모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위 AX로부터 AM회 지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고도 이를 조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차지하는 등 의리를 저버리는 행동을 함으로써 평소 칠성파의 일원이면서도 T의 미움을 사고 있다고 느껴 T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던 AY이 후배뻘이긴 하나 당시 조직 내에서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AC을 꼬드겨 조직에서의 탈퇴를 부추기자, 이에 고무된 AC은 AY 및 자신의 선배뻘인 Z, AB, 자신을 따르던 후배 조직원인 AZ, BA, BB, BC, AP, BD, BE, BF, BG, 기타 영도를 무대로 활동하던 폭력배인 BH, BI 등을 규합하여 기존의 칠성파 조직을 이탈하여 그와 똑같이 공갈, 협박 등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8. 12. 29.경 부산 동구 BJ호텔 8층 BK싸롱에 모여, 먼저 Z이 AC, AY, Z, AZ, BA, BL, BC, BI, AB, AP, BD, BE, BF, BG, BH 및 축하차 참석한 구칠성파와 속칭 영도파 폭력조직원 등 수십명의 폭력배들이 모인 자리에서 '오늘부터 칠성파 오야붕 T은 조직의 오야붕을 그만 두었으니 이제 새로운 오야붕인 AC에게 충성을 맹세하자'라는 취지로 제의하고, 이어서 AC이 새로운 두목으로서의 취임사를 하여 조직의 수괴가 되어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소위 '신칠성파'를 구성하였다. 1) T은 위와 같이 칠성파 세력의 주력인 AC, Z, AB 등이 T과 결별을 선언한 뒤 세칭 신칠성파라는 명칭으로 독립하는 사태에 이르자, 칠성파의 세력약화를 만회하기 위하

여 1989년 3월경 위 AE를 통해 그의 동생이자 서면 폭력배의 우두머리인 BM와 그 휘하의 서면지역 폭력배들을 규합하는 방법으로 조직을 재편성하면서 T이 두목급 수괴로, AE가 부두목 겸 참모급 간부로, U, AA이 각 참모급 간부로, AF이 부두목급 간부로, AG, BM가 각 중간보스급 간부로, AH, AI, AJ, AK, BN이 각 행동대장급 간부로,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등 수십명이 각 행동대원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체계를 재정비하였다.23)

나. 1990년대 - 칠성파의 재구성(재건칠성파) 위와 같이 1989년 3월경 조직체계를 재정비한 뒤 계속하여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칠성파'라는 범죄단체로 활동하여 오던 중 1990년 10월경부터 T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소정의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죄 등으로 구속되어 4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는 바람에 한때 부분적으로 와해된 듯한 양상을 띠기도 하였으나, 그 잔존세력인 BY, BO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구성원들이 충원되어, 간부인 BY, BO 등과 BZ을 중심으로 종전과 같은 엄격한 규율에 따른 위계질서를 확립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고, 조직의 유지 · 강화를 위하여 1992. 12. 31. 19:00경 BY이 주축이 되어 부산 서구 CA 호텔 연회장에서 CB, CC, CD, CE, CF, CG, CH, CI, BU, CJ, CK, CL, CM, CN, CO, CP 등 40여명의 조직원을 소집하여 '92년도 가족 송년의 밤'을 개최하는 등으로 그 시경까지 잔존하고 있던 추종세력을 규합하여 '조직의 간부 및 상급자의 지시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상급조직원에 대하여는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하며, 머리는 스포츠형으로 단정히 깎고 불필요하게 수사기관의 이목을 끌거나 조직원들이 체포되는 등으로 조직의 세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개인적 동기의 싸움은 자제한다'는 등의 조직강령을 전파하고 언제라도 조직원간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칠성파나 그 비호업소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칠성파의 위력 과시에 방해가 되는 상대방 폭력배 등은 행동대장을 통해 내려지는 조직의 지령에 따라 즉시 출동하여 무자비한 방법으로 제압키로 함으로써 BY이 조직의 고위 간부임을 자임하고 CB 등 40여명을 행동대원으로 한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칠성파를 다시 구성하였다.5) 위 BY은 부산시내의 또 다른 폭력조직인 20세기파의 간부급 조직원인 CR(당시 26세)이 평소 부산시내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면서 세력을 키워나가는 데 불안을 느낀 나머지 위 CR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후배 조직원인 CS에게 CR을 살해하라고 지시하였고, 위 CS는 1993. 7. 8. 00:05경 부산 중구 CT 주점 앞 도로에서 CR을 발견하고 후배 조직원인 CU과 호남출신 폭력배인 CV에게 CR을 죽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CUCV은 회칼로 CR의 좌측가슴과 허벅지 등 12개소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찔러 CR을 살해하였다.6)다. 1990년대 후반 ~ 2000년대 초반 위 신칠성파의 두목 AC은 구속되었다가 1996년 9월경 출소를 하였는데, 그동안 조직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일부는 칠성파에 원대복귀하는 등 조직의 결속력이 떨어지자,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수감 중이던 T을 대리 면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칠성파에 접근하여, T이 출소할 때까지 칠성파의 고문 Z 및 조방 앞에서 대형 룸싸롱 등 수개의 주점을 운영하는 칠성파 고문 CW 등과 함께 조직을 재정비하고, 1999년 2월경 T이 출소하자 고문 Z 등의 중재로 T을 두목으로 받들고 다시 칠성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T과 AC은 칠성파 조직세를 확장할 목적으로 2000년 1월 초순경 CX파의 두목인 CY의 부친상 장지인 금정구 CZ공원으로 CW, 신칠성파 부두목 BFI, AP, 칠성파 행동대장 AK 등 40여명의 조직원을 문상 명목으로 보내어 세를 과시하였고, 그곳에서 CW, Z 등은 CY에게 칠성파 T 밑으로 들어오라고 회유, 협박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후 신칠성파는 T의 기존 칠성파에 완전히 흡수되었고, 한편 재건칠성파도 위 BY 등이 구속되고 T이 1999년 2월경 출소하면서 T의 기존 칠성파에 완전히 흡수되었다.

그러던 중 T이 2000. 11. 27. 공갈 등의 혐의로 다시 구속되자 AK가 T을 대리하여 실질적인 두목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AK는 2002. 1. 31. DA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모친 DB의 칠순잔치에 폭력조직 두목 등 300여명의 조직폭력배들을 하객으로 초청하여 참석토록 하고, 9명의 유명 연예인을 불러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그 세를 과시한 바 있고, 실질적 두목으로 활동하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칠성파의 세를 과시하기 위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 중 대표적인 범죄는 2001. 1. 3.경 칠성파 조직원들이 자행한 영도파 행동대원 DC 상해 사건7), 2001. 3. 23.경 칠성파 조직원들이 자행한 서면과 행동대원 DD 상해 사건8), 2002. 7. 19.경 칠성파 조직원들이 자행한 광안칠성파 행동대원 DU 상해 사건9), 2005. 8. 30.경 칠성파 조직원들이 자행한 신20세기파 행동대원 DV 상해 사건10), 2006. 1. 18. CZ공원에서 발생한 반 칠성파 조직원들(신20세기파, 영도파, CX파)이 칠성파 조직원들에게 린치를 가한 사건11) 등이다.

라. 2000년대 중반 ~ 현재까지 위와 같이 T이 2000, 11. 27.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AK가 T을 대리하여 칠성파의 실질적인 두목으로 행세해 왔으나, AK가 2002년 11월경 영화감독인 DW에 대한 3억원 갈취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징역 3년을 선고 12)13) 받음으로써 그 세력이 주춤하게 되고, 공동두목급이었던 BO 마저 2007. 4. 18. 수면내시경 뒤 사망하자, BR가 T의 신임을 얻어 칠성파의 실질적인 두목으로 등극하여 조직을 장악하고, 실질적 두목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차례 칠성파의 세를 과시하기 위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 중 대표적인 범죄는 2007, 12, 15.경 칠성파 조직원들이 자행한 서면파 조직원 EP 살해 사건이다. 14)

그러나 BR는 위 2007년 서면파 조직원 EP 살해사건으로 칠성파의 조직원들이 구속될 당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였고, 2008. 6. 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구속15)되고, 2010년도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또다시 구속16) 되면서 T의 관심을 끌지 못하여 사실상 두목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칠성파 간부급 조직원들은 조직의 세를 확장시킬 것을 결정한 후, 2010년 가을경 소위 '해운대 식구', '온천장 식구', '서동 식구' 등과 통합을 하여 그 조직원 수를 늘렸다.17) 그 후 T은 CQ을 조직의 후계자로 낙점하고, 2011년 1월경 부산 DA호텔의 신년 행사 자리를 빌려 CQ을 후계자로 지목하면서 '회장' 호칭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18), 이후 CQ은 조직의 의사를 결정하는 두목급 수괴로 활동하게 되었다. 그 아래 서열로 BR, EQ, BY 등이 두목을 보필하며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ER, ES, ET, EU, EV, EW 등은 행동대장으로, DG, EX, EY, EZ, FA 등 79년생 조직원들은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이들의 동원 및 교육 등을 책임지는 행동대장급 핵심조직원으로 각각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FT(70년생), FU, FV, FW, FX(이상 76년생), FY, FZ(이상 77년생), DH, DI, M(이상 80년생), DL, GA, GB, GC, GD, FN(이상 81년생), ED, EE, FD, GE, CV, B, GF, I, K, FO, L(이상 82년생), GG, FC, GH, FH, GI, DZ, C, G, GJ(이상 83년생), H, D(GK에서 D으로 개명, 이하 D이라 한다)(이상 84년생), E, A, J(이상 85년생), GL (86년생), FF(87년생), GM, GN, GO, GP(이상 88년생), F, FS, GQ, GR, GS(이상 89년 생), GT, GU(이상 90년생), GV, GW, GX, GY(이상 91년생), GZ(92년생) 등은 행동대원으로써 부산 지역 최대 폭력조직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고,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신규 조직원들을 가입시키고 있다.19)

2. 칠성파의 목적칠성파는 부산 서구 완월동, 해운대구, 동래구 온천장, 연제구 연산동, 금정구 서동, 광안리, 부산진구 서면 등 지역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그 주요한 수입 기반으로 하여, 부산 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칠성파의 지휘 및 연락체계 칠성파는 나이순으로 조직원들 사이의 위계를 정하고, 조직의 의사는 두목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내려가고, 하부 조직원들의 대다수는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에도 간부급 조직원들을 직접 만나보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과 근접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한다. 이들은 같은 나이의 조직원들 별로 회장을 정하고, 이들이 상부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동기들 사이에 전파하고 하위 조직원들 중의 회장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통해 상부의 지시가 조직원들에게 빠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칠성파의 자금체계 칠성파는 부산 해운대구 등지에서 유흥업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서구 완월동 등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거나, 유흥업소 및 불법 성인오락실 등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갈취하는 자금 등을 주요 자금원으로 하고, 그 외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조직의 자금을 마련한다. 또한, 하부 조직원들을 제외한 일정한 위치의 조직원들은 매달 10만원씩을 각출하여 상부에 전달하고, 이는 조직운영자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조직원들이 구속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면 조직원들에게 추가로 돈을 갹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마련한 돈은, 조직 유지를 위한 범행을 수행한 조직원들에 지급하는 수고비, 또는 수형 중이거나 구속된 조직원들의 변호사비와 영치금 등 속칭 '옥바라 지' 비용, 하부 조직원들의 숙소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5. 칠성파의 내부규율 칠성파에 문서화된 내부규율은 없으나, 조직의 내부에는 조직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배조직원에 대한 예절과 행동강령 등이 존재하고, 신규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이를 교육받는다. 선배조직원에 대한 주요 예절과 행동강령으로는, 첫째,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한다. 둘째, 선배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항상 '형님'자와 '다 내지 까'자를 붙여 말한다. 셋째,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며, 절대 반문하지 않는다. 넷째, 선배가 자리에, 앉으라고 말할 때까지는 자리에 앉지 않는다. 다섯째, 조직을 배신하면 반드시 보복한다. 여섯째, 사고 발생시 정해진 시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 집결한다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규율이 잘 지켜지지 아니할 경우, 상위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 등으로 하위 조직원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속칭 '빠따'를 때리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의 기강을 잡아왔 다.20)

6. 조직의 가입과 탈퇴

가. 신규조직원의 가입신규조직원들은 통상 하부조직원들이 자신의 출신 고등학교 일진 중에서 선발하여 선배 조직원들에게 데리고 가 인사를 시키는 방법으로 조직에 가입시키고, 신규조직원들은 직접적으로는 한 살 위의 선배들에 의하여 조직생활을 교육받는다.

나. 조직원의 탈퇴행동대장급 조직원들 보다 하위에 있는 조직원들은 그 탈퇴가 엄격히 제한되어 탈퇴하려고 하면 조직원들이 집단적인 린치를 가하여 그 탈퇴를 막고, 다른 하위 조직원들에게도 이를 본보기로 보여 하부조직원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미리 방지하고 있다.21) 행동대장급 이상의 상위 조직원들은 탈퇴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이들이 외부에서 칠성파라고 지칭하고 다닐 경우, 철저한 보복을 가하고 있다.

7. 신20세기파 등 다른 폭력조직들과의 대립

가. 충무 HA호텔 오락실 사건 22(1988. 12. 20.) 칠성파 중간보스인 AA, U, BA, Z 등이 피해자 HB 경영의 충무 HA호텔 오락실 개업식장에 올라가, 위 HB이 자신들에게 위 오락실의 지분을 주지 않고 영도파에게만 주었다는 이유로, HB을 다중이 보는 앞에서 각목 등을 사용하여 마구잡이로 구타하여 실신까지 시켜 심한 우울증과 전치 10일간의 두부타박상을 가한 사실이 있다.23)

나. HG호텔 앞 상해사건24)(1989. 5. 12.) 칠성파 행동대원인 BQ, BP은, 20세기파 행동대장인 HH이 칠성파 중간보스인 AG와 행동대장인 AK에게 불손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회칼로 위 FHFH의 허벅지를 찌르면서 소위 '아나고 검법'으로 회칼로 허벅지 한 가운데를 관통시킨 후 칼끝과 칼손잡이를 잡고 아래로 잡아내려 대퇴부근육, 신경, 동맥 등이 모두 절단되게 하였고, 위 사건 후 위 두 사람은 도피 기간 중에 칠성파의 두목 내지 부두목인 T, AF과 접촉하면서 자수 및 합의 문제를 의논한 사실이 있다.25)

다. HI싸롱 상해사건 26)(1989. 9. 19.) HJ호텔 전무 HK이 칠성파 두목 T의 위 호텔오락실 지분 요구를 거절하고, 중간보스 BM의 부하 취직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BM, 그 부하 BW는 전혀 초청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HK이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고 있는 HI싸롱에 느닷없이 나타나, 그 중 BW가 유리컵으로 사정없이 위 HK의 얼굴을 그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는데, 그 후 HK은 칠성파 조직의 보복위협에 눌려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BW에게 합의를 하여 준 사실이 있다.27)

라. HL호텔 앞 상해사건28)(1989. 10. 24.) 칠성파 행동대원 HM이 피해자 HN과 사소한 시비 끝에 싸우는 것을 목격하고, 근처에 있던 같은 행동대원인 BO, HO, HP, 성불상 HQ 등이 달려와 벽돌로 때리고, 깨진 병을 사정없이 마구잡이로 휘둘러 피해자에게 폐까지 다치는 전치 4주의 폐흉부자창을 가하였고, 그 후 위 사건을 수습하기 위하여 칠성파 부두목 AF이 나서서 피해자의 연락장소를 알아내고 합의를 주선한 사실이 있다.29)

마. HR카페 사건 30)(1989. 11. 1.) 칠성파 중간보스인 AG, BM, 행동대장 AH 등이 영도파 행동대원인 HS과 시비 끝에 위 HS의 양허벅지를 회칼로 찔러 전치 5주의 양측대퇴부상을 가하였고, 위 사건 후 칠성파 두목 T과 영도파 두목 X이 양쪽에서 각각 나서서 합의를 절충한 사실이 있다.31) 바. HT초밥집 앞 상해사건 32)(1989. 11. 2.) 칠성파 행동대원인 HU이 칠성파 중간보스인 BM를 더 이상 형님으로 모시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BM의 부하인 BV이 회칼로 HU의 허벅지를 찔러 전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부심부열창을 가한 사실이 있다.33)

사. 신칠성파 AC 피습사건(1990, 3. 6.) AC이 칠성파의 핵심멤버들을 이끌고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칠성파 행동대원 내지 칠성파 두목 T의 청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전라도 칼잡이 등이 음주 후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신칠성파 두목 AC의 허벅지를 회칼로 찔러 전치 12주 이상의 좌대퇴부 자창을 가한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

아. 신20세기파 간부급 조직원 CR 살해사건(1993. 7. 8.) 칠성파 간부급 조직원인 BY은, 부산시내의 또 다른 폭력조직인 신20세기파의 간부급 조직원인 CR(당시 26세)이 평소 부산시내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면서 세력을 키워나가는 데 불안을 느낀 나머지 위 CR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후배 조직원인 CS에게 CR을 살해하라고 지시하였고, 위 CS는 1993. 7. 8. 00:05경 부산 중구 CT 주점 앞 도로에서 CR을 발견하고 후배 조직원인 CU과 호남출신 폭력배 CV에게 CR을 죽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CU과 CV은 회칼로 CR의 좌측가 슴과 허벅지 등 12개소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찔러 살해한 사실이 있다.34)

자. 영도파 행동대원 DC 상해사건(2001. 1. 3) 칠성파 조직원들인 DE, DF, DG, DH은 2001. 1. 1.경 DF, DI, DJ 등이 영도파 행동대원인 D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미리 야구방망이, 칼 등을 준비한 다음 DC을 유인하여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01. 1. 3. 00:45경 부산 영도구 DK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DE은 DC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기로 유인하고, DF은 칼로 DC의 둔부를 수회 찌르고, 도망가는 DC을 쫓아가 어깨, 팔, 다리를 수회 찌르고, DL, DH 등은 이에 가세하여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DC을 마구 때려 D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좌골신경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35)

차. 서면파 행동대원 DD 상해사건(2001. 3. 23.) 2001. 3. 23. 04:23경 부산 해운대구 DM 내 공터에서, 서면파 행동대원인 DD, DN이 칠성파의 중간보스급인 DO에게 욕설을 하면서 덤벼든 사건이 발생하여 이에 자존심이 상한 DO은 그가 몸담고 있는 칠성파의 서동지부 폭력조직인 서동파 부두목인 DP 및 그 부하 조직원 약 20여명과 해운대 일원 칠성파 부하조직원인 DQ, DR, DS, DT 등 수십명에게 연락하여 위 공터로 모이게 한 후, DD, DN을 손 좀 봐주라고 지시하고,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DP 및 그 부하조직원 수십 명이 야구방망이 및 주먹과 발로 DD의 뒷머리 및 전신을 수회 때려 D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치아 이탈구상 등을 가한 사실이 있다.36)

카. 광안칠성파 행동대원 DU 상해사건(2002. 7. 19.) 칠성파 조직원들인 DX, DY(이후 DZ으로 개명함), EA는, EA가 2002. 7. 17. 11:00 경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수영만요트 경기장 내 방파제에서 광안칠성파 조직원 DU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EB병원 526호실에 입원을 하고 있고, DU 역시 위 병원 720호실에 입원하고 있음을 알고, 인적이 드문 시간을 이용하여 보복하기로 결의한 다음, 2002. 7. 19. 05:50경 위 병원 720호실에서, EA는 병실 주변의 동태를 살핀 후 7층 비상문 입구에서 대기 중이던 DX, DY, 성명불상자에게 그 상황을 알려주고, DX, DY, 성명불상자는 일본제 회칼(칼날길이 약 24cm), 우산,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한 채 시정되지 않은 위 병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DX는 회칼로 그곳 침대 위에 누워 있던 DU의 좌측 대퇴부를 깊숙이 찌른 상태에서 상하, 좌우로 휘젓고, 좌측 등 부분과 우측 팔목 부분을 1회씩 찌르고, 이에 DU가 피를 흘리며 병실 밖으로 기어 나가려 하자, DY, 성명불상자는 손에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 우산 등으로 DU를 수회 구타하여 DU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 정·동맥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37)

타. 신20세기파 행동대원 DV 상해사건(2005. 8. 30.) 칠성파 조직원들인 EC, ED, EE, EF, EG, EH, EI, EJ은 2대의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2005. 8. 30. 04:00경 부산 사하구 하단1동에서부터 신20세기파의 조직원인 DV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미행하다가 고의로 DV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충격한 후, 차에서 내려 야구방망이로 DV의 전신을 때리고, 회칼로 엉덩이와 양쪽 허벅지를 7회 가량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38)

파. CZ공원 사건(2006. 1. 18.) 신20세기파, 영도파 및 CX파 조직원들은, 부산 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 조직원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그 세력을 확장하며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게 됨에 따라 수적인 열세와 활동영역 잠식에 위기감을 느끼면서 칠성파와 대립과 반목을 거듭해 오던 중, 2005. 8. 30.경 신20세기파의 행동대원인 DV이 칠성파의 행동대원인 EC 등 3명에게 회칼과 야구방망이로 집단 구타당하여 중상을 입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차에 2006. 1. 18.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서 폭력조직 온천동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칠성파로 전향한 EK이 온천동파 후배 조직원 EL의 칼에 찔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부산 금정구 CZ공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자, 신20세기파 행동대장이던 EM가 위 CZ공원 장례식장에 회칼, 손도끼,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장한 신20세기파 하위 조직원들 및 영도파와 CX파 조직원들 60여명과 함께 난입하여 칠성파 조직원 DE 등을 회칼로 수회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39)

하. 서면파 조직원 EP 살해사건(2007. 12. 15.) 서면파 조직원인 FB 등이 부산구치소에서 칠성파 조직원인 FC 등을 집단 폭행한 데 대한 보복으로, 칠성파 조직원인 FD이 2007. 12. 15. 17:00경 부산 부산진구 FE극장 앞길에서 FF, FG, FH와 함께 회칼로 서면파 조직원인 EP의 아랫배, 왼쪽 고관절 및 허벅지 부위 등을 3-4회 가량 찔러 살해한 사실이 있다.40) Ⅱ, 구체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7.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흡기 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1.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흡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09.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03.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에 저지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2007. 6. 5. 위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10. 1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3. 1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 E은 2012.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7.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 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7.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공갈죄 등으로 2009. 10.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11. 1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4. 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I은 2011.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는 2012.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L은 2012.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 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M는 2007.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 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는 위와 같은 범죄단체인 칠성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하였다.

가. 범죄단체 가입의 점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0년 겨울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조직의 선배들인 GC, GD 등에게 인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칠성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0년 2월경 이전부터 칠성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던 조직원 GH, HW에게 칠성파에서 조직생활을 하고 싶다고 말한 후, 2010년 6월경 부산 부산진구 HX 부페에서, 위 GH, HW 등을 통해 조직의 선배들인 K 등을 소개받고, 그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칠성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1년 6월 초순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이전부터 칠성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던 FC에게 칠성파에서 조직생활을 하고 싶다고 말한 후, 그 무렵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접견장 부근에서 위 FC을 통해 조직의 선배들인 G 등을 소개받고, 그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칠성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 F은 범죄단체인 CX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중, 2011년 4월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칠성파의 조직 선배들인 J, E, GN, GO 등을 소개받고, 그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칠성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 G는 2011년 5월 초순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접견장 부근에서, 이전부터 칠성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던 FC, GI 등을 통해 선배 조직원인 B, I 등을 소개받고, 그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칠성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6) 피고인 H

피고인 H은 2011. 6. 2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조직의 선배들인 B, C, FC, G 등에게 인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칠성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7) 피고인 1

피고인 I은 2010년 8월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실내포장마 차에서, 이전부터 칠성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던 조직원 FN에게 칠성파에서 조직생활을 하고 싶다고 말한 후, 그 무렵 위 FN 등을 통해 조직의 선배들인 HY, HZ 등을 소개받고, 그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칠성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8) 피고인 J

피고인 J는 2009년 봄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이전부터 칠성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던 조직원 FC에게 칠성파에서 조직생활을 하고 싶다고 말한 후, 그 무렵 위 FC 등을 통해 조직의 선배들인 DZ 등을 소개받고, 그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칠성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9) 피고인 K

피고인 K는 2010년 9월 초순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이전부터 칠성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던 DZ을 통해 조직의 선배들인 IA 등을 소개받고, 그들에게 인사드리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칠성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10) 피고인 L

피고인은 2010년 12월경 부산 시내 일원에서, 이전부터 칠성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던 K를 통해 소위 '또래 조직원'인 IB, I 등을 소개받고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 후 조직의 선배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칠성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11) 피고인 M피고인 M는 2008년 5월경 부산 시내 일원에서, 조직의 선배들인 DG, EX 등에게 인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칠성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2011년 6월경 신20세기파 조직원에 대한 보복시도 사건(피고인 B, C, D, E, F, G, I, J, K, L, M)

(1) 칠성파 조직원들 구속 등에 따른 긴장상황 발생부산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의 행동대원인 EE 및 CV(각 82년생)은, 2010. 12. 17. 05:30경 부산 부산진구 IC이 운영하는 ID 주점에서, IC으로부터 IE(26세, 신20세기파 행동대원)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곳으로 가 위 IE 일행들과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시비를 한 후, 위 IE 등을 찾아다니던 중 같은 날 06:45 경 부산 부산진구 IF 식당 앞길에서, IE 및 IG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일로 2011년 4월경 구속되어 처벌을 받았고 41042), 2011. 6. 8.경에는 신20세기파 조직원인 IH, II, IX, IL 등이 칠성파 조직원인 FU(76년생), EZ(79년생) 및 FA(79년생)을 때려 상해를 입히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43)

(2) 신20세기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 시도

(가) 위와 같이 칠성파 조직원들인 EE 및 CV이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을 때린 일로 구속되고, 이어서 2011. 6. 8.경 조직의 선배들인 FU, EZ 및 FA이 신20세기파 조직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자, 부산 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 조직원인 FU, FW(이상 76년생), DG(79년생) 등은 신20세기파 조직원들에게 보복을 가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M(80년생), B, I, L, K 및 DZ(이상 82년생), 피고인 G, C 및 FC, GI, GJ(이상 83년생), 피고인 D(84년생), 피고인 E, J(이상 85년생), GN(88년생), 피고인 F 및 FS, GR, GQ(이상 89년생) 등에게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 주차장 앞길 및 부산 서구 암남공원 앞길 등으로 모이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C, D, E, F, G, I, J, K, L은 피고인 M 및 DZ, FC, GI, GJ, GN, FS, GR, GQ 등과 함께 차량 10-15대에 사시미칼, 야구방망이, 목검 등의 흉기를 싣고 분승한 후, 2011. 6. 9.경부터 2011. 6. 24.경까지 매일 19: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부산 중구 남포동 및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일대를 돌면서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는 등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칠성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M는 바로 위 (가)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I, L, K, G, C, D, E, J, F 및 DZ, FC, GI, GI, GN, FS, GR, GQ 등과 함께 차량 10-15대에 사시미칼, 야구방망이, 목검 등의 흉기를 싣고 분승한 후, 2011년 6월 어느 날 19: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부산 서구 암남공원, 부산 중구 남포동 및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일대를 돌면서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니고, 2011년 6월 어느 날 19: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를 돌면서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는 등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칠성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다. 2011. 6. 25.경 신20세기파 조직원 IP에 대한 보복 사건(피고인 B, C, D, F, H) 피고인 B, C, D, F, H은 GI, GI, GN, FS, GR, GQ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을 발견하면 소위 '작업'을 하기로 모의하고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던 중, 2011. 6. 25. 04:00경 부산 해운대구 IZ 아파트 옆 'JA' 앞길에서, 신20세기파 소속 행동대원인 피해자 IP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소위 '작업'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는 GN에게 피해자를 소위 '작업'할 것을 지시하여, GN은 피고인 F 및 FS, GQ에게 "JB(신20세기파의 두목인 JB를 의미함)는 위에서 선배들이 잡을 테니깐 너희들은 운전하는 놈(피해자 IP을 의미함)을 잡아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F은 FS, GQ와 함께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에서 일제히 내려 "야이 개새끼 야, 임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붙잡은 다음, GQ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FS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고인 F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찬 다음,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잡고 끌고 가며 아킬레스건을 끊으려는 시늉까지 하고, 피고인 C, D, H은 GR, GJ 등과 함께 차량 안에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한 채 주변에서 대기하며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이 오는지 주위를 살피고, 만일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이 현장에 동원되면 즉시 이에 합세하여 폭력을 행사할 태세로 대기하며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 F, H은 GI, GJ, GN, GR, FS, GQ 등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범죄단체의 존속 · 유지를 위하여,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임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범죄 단체인 칠성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라. 2011년 6월 하순경 칠성파와 신20세기파와의 대치상황에 참여(피고인 B, H, F) 위와 같이 칠성파 조직원인 피고인 F 및 GQ, FS 등이 2011. 6. 25, 04:00경 신20세 기파 수괴인 JB의 차량을 운전하던 87년생 조직원 IP을 길에서 붙잡아 폭행하는 사건 이 발생하자, IW, JC, IU, IL, JD, IE, JE, IX, IP, V, IR 등 신20세기파 조직원 40여 명은 칠성파 조직원들에 대하여 보복을 가할 것을 결의하고, 2011. 6. 25, 20:00경 부산 중구 중앙동7가 롯데백화점 부근 영도다리 밑에서, 2011. 6, 26. 20: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부근 고가도로 밑에서, 각각 집결하여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사시미칼 등을 준비하고 그곳에 있던 차량에 분승하여 칠성파 조직원들에게 린치를 가하기 위하여 해운대와 서면 주변에서 이들을 찾아다녔다. 44) 칠성파 조직원들인 피고인 B, H, F 및 GQ, FS, GR 등은, 위와 같이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이 칠성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는 등 긴장관계가 계속되자, 신20세기파와의 집단폭력사태에 대비하고 신20세기파에게 집단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부산 해운대구 일원에서 모여 여러 대의 차량에 분승한 후, 2011. 6. 25. 저녁 무렵부터 2011년 6월 하순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일대를 돌면서, 보복을 시도하려고 하는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는 등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칠성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마. 2011. 8. 15.경 신20세기파 조직원 IP에 대한 보복 사건(피고인 F) 부산 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의 행동대원들인 피고인 F 및 FS, GR, GQ(이상 89년생) 등은, 위와 같이 자신들의 조직선배인 EE, CV이 신20세기파 조직원들로 인하여 구속되고, 이어서 2011. 6. 8.경 조직의 선배들인 FU, EZ 및 FA이 신20세기파 조직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자, 이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을 발견하면 소위 '작업'을 하기로 모의하고 그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던 중, 2011. 8. 15. 04:00경 부산 중구 JF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신20세기파 조직원인 피해자 IP을 발견하고, 당시 피고인 F 및 FS, GR, GQ 등과 함께 있던 위 칠성파의 방계조직인 광안칠성파 행동대원들인 JG, JH과도 피해자를 소위 '작업'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해자의 움직임을 주시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미행하였다. 피고인 F 및 FS, GR, GQ, JG, JH 등은 같은 날 07:50경 부산 서구 JI 앞 노상에 이르러, GR, JG, JH이 타고 있던 검은색 그랜져 차량은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 F 및 FS, GQ 등이 타고 있던 은색 무쏘 차량은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의 뒤를 막아 움직일 수 없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FS, GR, JG, JH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GQ는 위험한 물건인 호신봉을, 피고인 F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각각 들고 피해자를 때리기 위해 달려들었다. 이때 이에 놀라 피해자가 자신이 타고 온 차량에 다시 탑승하여 도망을 가자, 피고인 F 등은 다시 위 검은색 그랜져 차량 및 위 은색 무쏘 차량에 나누어 탄 후, 피해자를 소위 '작업'하기 위해 부산 서구 JJ 음악학원 앞 도로까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추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FS, GR, GQ, JG, JH 등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범죄단체의 존속 · 유지를 위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범죄단체인 칠성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범죄단체인 칠성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하였다.

가. 범죄단체 가입의 점

피고인 A은 2007년 11월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노상에서, 이전부터 칠성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던 조직원 E을 통해 조직의 선배들인 FC, GG 등을 소개받고, 그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칠성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2012. 4. 29.경 후배 조직원 구타 사건 위 I항 5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칠성파에 문서화된 내부규율은 없으나, 조직의 내부에는 조직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배조직원에 대한 예절과 행동강령 등이 존재하고, 신규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이를 교육받게 되는데, 선배조직원에 대한 주요 예절과 행동강령이 있고, 이러한 규율이 잘 지켜지지 아니할 경우, 상위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 등으로 하위 조직원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속칭 '빠따'를 때리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의 기강을 잡아왔다. 칠성파 간부급 조직원들은 2012년 4월 하순경 하위 조직원들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던 중 GI은 2012. 4. 27.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JK'에서, 하위 조직원인 피해자 GN(24세), 피해자 GO(24세) 및 피해자 GM(24세)를 발견하게 되자 조직 차원에서 내려진 금주령을 위반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소위 '빠따'를 때려 기강을 잡기로 마음먹었다.

위 GI은 2012. 4. 29.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당구장으로 피고인 A, C, G 및 후배 조직원인 위 피해자들, 그리고 JL, JM 등을 불러 모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며 피해자들을 때리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M에게 엎드리라고 말한 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허벅지 등을 약 40대 가량 때리고, 피해자 GN에게 엎드리라고 말한 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허벅지 등을 약 40대 가량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 GO에게 엎드리라고 말한 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허벅지 등을 약 40대 가량 때렸다. 이때 GI은 피고인 A으로부터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각각 약 40대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I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타박상, 대퇴부 근육힘줄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합1호(피고인 B)] 피고인은 2005년경 부산 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의 방계조직인 광안칠성파에 가입하여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다가 2010년 겨울경 위 칠성파로 옮겨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GF은 부산 기장군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폭력조직인 기장통합파에서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다가 2004년경부터 부산 지역 폭력조직인 신20세기파로 옮겨 활동하였고, 2010년경부터 다시 위 칠성파로 옮겨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JN(29세)은 2002년 7월경 내지 2002년 8월경 위 신20세기파에 가입하여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다가 2006년경부터 위 광안칠성파로 옮겨 활동하였고, 2008년 6월경부터는 다시 위 신20세기파로 옮겨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광안칠 성파에서 신20세기파로 옮겨 조직생활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자, 신20세기파 조직원인 위 GF과 JO은 2009년 2월 하순경 피해자를 부산 부산진구 JP병원 앞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 미리 와 있던 광안칠성파 조직원인 피고인 및 JQ을 만나, '피해자를 빠따치는 방법으로 정리하기로 모의하고, 피해자를 피고인과 JQ의 차에 태우고 함께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산 50~2에 있는 황령산으로 갔다.

위 황령산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린 후, JQ은 차 트렁크를 열고, 피고인은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JN아, 아직 칠성파에서 시내(신20 세기파를 의미)로 내려간 사람이 없었다. 니가 처음이다. JQ이가 100대를 친다고 하는데, 니 형들도 있고 해서 50대만 칠꺼니까 맞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엉덩이와 무릎 안쪽, 허벅지 등을 수십회 때리고, GF, JQ 및 JO은 주변에서 망을 보며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F, JQ, JO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80(피고인 F)

1. 공갈

피고인은 부산 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부산 부산진구 서면 지역에서 남성 접대부를 고용하여 소위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겁을 줘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년 1월경 'JR'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JS(26세), 'JT'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JU(24세) 및 'JV'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JW(23세)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칠성의 F이다. 보도방 관련해서 할 말이 있으니 조방 앞 시민회관 앞으로 모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시민회관으로 모이도록 한 다음, 그 무렵 부산 동구 범일2동 830-31에 있는 시민회관 앞 벤치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칠성의 F이다. 나에게 각자 매달 300만 원씩 달라. 그러면 서면지역에 다른 보도방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뒤를 봐 주겠다. 만약 내 제의가 싫으면 서면에서는 보도방 영업을 하지 마라!"라고 겁을 줘 만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의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년 7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JS으로부터는 총 7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JU으로부터는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JW으로부터는 총 7회에 걸쳐 합계 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1. 9. 21:32경 'JX'라는 상호로 남성 접대부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JY(여, 18세)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칠성파 'JZ'인데, JZ라고 하면 다 안다, 보도방 때문에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라고 겁을 줘 피해자를 부산 부산진구 ID 주점 맞은 편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으로 불러낸 다음, 2012. 1. 10. 00:00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칠성파 F이다. 오늘까지만 서면에서 영업을 하고 내일부터는 서면에 나오지 마라. 예전에 'KA' 보도방 업주도 내가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서면에서 일을 해서 내가 그 사람의 차를 박살낸 적이 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3월경 01:00 내지 02:00경에 부산 부산진구 KB 앞 노상에서, 'KC라는 상호로 남성 접대부 보도방을 운영 중이던 피해자 성을 알 수 없는 KD에게 "내가 칠성파 F이다. 서면에서 보도방 하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2. 1. 28. 04:00경 위 제2항 가호와 같이 위 피해자 JY에게 서면 지역에서 보도방 영업을 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고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접대부가 부산 부산진구 KE 주점에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쪽 선수(남성 접대부) 빼세요, 제가 내려가서 다 때려 부수고, 선수를 때려 끌고 내려올까요?"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남성접대부를 위 'KE' 주점에서 그냥 나오도록 함으로써 그녀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7. 7. 04:10경 부산 부산진구 KF호텔 부근 길에서 칠성파의 선배 조직원인 GO 등을 태우고 KG 싼타페 차량을 운행하여 지나가던 중, 위 차량 앞으로 피해자 KH(31세) 및 피해자 KI(31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차량 경적을 울렸다. 이때 위 KI이 피고인 등에게 "뭐고 씨발놈들!"이라고 소리치자, 피고인과 GO 등이 위 차량에서 일제히 내린 다음, 피고인은 위 KH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시비를 하였는데, 그곳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의 제지로 싸움이 중단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등은 위 싸움 장소로부터 약 50미터 전방에 있는 'KJ족발집' 앞에 위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해자들을 기다리다가 그들이 위 'KJ족발집' 앞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KI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감은 후 무릎으로 몸을 걷어차 KI을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K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미리채를 잡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KH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GO은 주먹으로 K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위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KK(31세)이 뒤늦게 싸움 현장으로 오자 주먹으로 KK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도 주먹으로 KK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싼타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낸 후 KH, KK을 향해 휘두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KH의 머리와 어깨를 1회씩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O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얼굴 및 팔 등에 피멍이 들고, 입안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I에게 왼쪽 눈꺼풀 부위가 약 1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K에게 코 부위가 약 1.5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6. 17:19경부터 2012. 7. 10, 12:52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남구 대연동 및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등지의 도로에서 KG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030호, 2012고합1044호, 2012고합1055호, 2012고합1098호, 2012고합1122호, 2012고합1168호, 2012고합1176호, 2012고합1177호, 2012고합1197호, 2013고합30호, 2013고합45호]

1. 피고인 D, G, A, I, J, K의 각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N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P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제3, 4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에 대한 검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K에 대한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GR에 대한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GR에 대한 검찰 제3, 4, 5회 피의자신문조서

1. FS에 대한 검찰 제1, 2, 3회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FS에 대한 검찰 제4, 5회 피의자신문조서

1. G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G에 대한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IJ, IR, IU, JD, IL, IQ, JC, IE, IV, IX, I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L(가명), I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M(가명), KN(가명), KO(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KP 작성의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칠성파 조직원 EE, CV에 대한 판결문 첨부, 각 칠성파 조직원 GO에 대한 접견 내용 확인, 피의자 F, GR가 칠성파 조직원이라는 취지, 칠성파 조직원 HF에 대한 접견내용 확인, 피의자 JG, JH이 '광안칠성파 조직원이라는 취지, 피해자 IP에 대한 교통사고 기록 첨부, 피내사자 EX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범행현장 사진촬영 및 상황보고, '칠성파' 관련 수사보고서 첨부, '칠성파'가 신20세 기파 등 다른 폭력조직들과 대립한 사건의 판결문 첨부, 칠성파 두목 T에 대한 범죄단체조직 관련 판결문 첨부, 각 칠성파 두목 T에 대한 판결문 첨부, 칠성파 조직원 명단 첨부, 칠성파 실질적 두목 CQ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칠성파 두목 T 관련 수사보고서 등 첨부, 신칠성파 두목 AC에 대한 범죄단체조직 관련 판결문, 칠성파 조직원 BY에 대한 판결문 첨부, 93년경 신20세기파 간부급 조직원 CR 살해 사건 판결문 첨부, 칠성파 조직원인 AK가 실질적인 두목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상대 조직원을 상대로 저질러진 범행과 관련된 판결문 첨부, 칠성파 조직원인 BR가 실질적인 두목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상대 조직원을 상대로 저질러진 범행과 관련된 판결문, 칠성파 간부급 조직원인 BR에 대한 판결문 첨부, 칠성파 조직원들이 두차례에 걸쳐 '신20세기파' 조직원인 IP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의 진술조서 첨부, 과거 칠성파 조직원이었던 BV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칠성파 행동대원 GO 관련 판결문 첨부, 칠성파 조직원 GL에 대한 판결문 첨부, 칠성파 행동대원 FF 관련 판결문 첨부, 칠성파 행동대원 FH, FG 관련 판결문 첨부, 칠성파 행동대원 FD 관련 판결문 첨부, 범죄단체인 '신20세기파' 관련 판결문 첨부, 범죄단체인 '신20세기파' 관련 사건기록 첨부, '광안칠성파' 조직원 명단 첨부, 2002년경 칠성파 조직원인 DX, DY, EA가 광안칠성파 조직원인 DU를 소위 '작업'한 사건의 판결문 첨부, 칠성파 행동대원 F 관련 공소장 등 첨부, 칠성파 행동대원 F 관련 의견서 등 첨부, 2011. 6. 8.경 신20세 기파 조직원 IH, II, IX, IL이 칠성파 조직원 EZ, FA 등을 때린 사건의 기록일체 첨부, 수감현황, 부산구치소 수용기록카드(내용 : 피고인 H에 대한 수감현황, 부산구치소 출소시간확인)]

1. 각 녹취록 작성보고

1. 각 실황조사서

1. 각 판결문 사본

1.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각 CD 및 검찰 수사보고서(녹취록) [2013고합1호]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J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본건 피해자 JN의 진술조서 첨부)

[2013고합80호]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JU, JS, JW, KH, K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GO, KH, KI, KK, JU, JS, J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Y, KQ, KR, KS, JS, KT, KU, K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협박 범행일시 특정, 피의자 F의 면허관계 확인, 피해자 KH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 첨부)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진첨부, 피의자 F의 동거녀 KW, KH 등의 입원 사진 및 담당의사 진술, 현장CCTV 분석 및 사진 등 첨부, 현장 CCTV 분석 및 사진 CD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C, D, H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범죄단체 가입 · 활동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범죄단체의 집단적 상해의 점)

다.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활동의 점)

라. 피고인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범죄단체 가입 · 활동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1 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2011. 6. 25.자 범죄단체의 집단적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2011. 8. 15.자 범죄단체의 집단적 상해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 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 전의 점)

마. 피고인 G, I, J, K, L, M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범죄단체 가입 · 활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B, C, D, H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 체등의 구성·활동)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집단·흉기등상 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집단 · 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F : 형법 제40조, 제50조[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와 2011. 6. 25.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집단 · 흉기등상해)죄 상호간, ②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 · 활동)죄와 2011. 8. 15.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집단 · 흉기등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집단·흉기 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F)

각 공갈죄, 각 협박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B, D, M: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E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률위반(특수강간)죄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011. 3. 18 그 집행이 종료되었으므로]

나.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 기등상해)죄에 대하여]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의 처리

가.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 체등의 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의 상해죄 상호간]

나.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 체등의 구성 · 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의 공갈죄 등 상호간]다. 피고인 I, J, L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집단 · 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1. 6. 25.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집단·흉기등상 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C, D, F, H,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공통 양형인자 조직폭력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몸싸움이나 폭력 등 일반적인 범죄행위와는 성격이나 차원을 달리하므로 이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아래와 같은 개별 양형인자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이미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중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범행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가담정도, 범죄단체 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가 이미 폭력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이 법정에서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가담정도, 범죄단체 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이 이미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가담정도, 범죄단체 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D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이 이미 폭력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죄단체 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E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 F이 이미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범행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으며,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범행 외에도 공갈, 협박, 강요,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무면허운전 범행까지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가담정도, 범죄단체 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F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 G가 이미 폭력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가담정도, 범죄단체 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G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

피고인 H이 이미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범행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가담정도, 범죄단체 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H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미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이 사건 범행 중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 · 활동)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가담정도, 범죄단체 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0. 피고인 I

피고인 이 폭력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가담정도, 범죄단체 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I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1. 피고인 J

피고인 J가 이미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가담정도, 범죄단체 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J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2. 피고인 K

피고인 K가 이미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가담정도, 범죄단체 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K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3. 피고인 L

피고인 L이 이미 폭력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가담정도, 범죄단체 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L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4. 피고인 M피고인 M가 이미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가담정도, 범죄단체 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M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노갑식

판사이영은

판사박창희

주석

1) 부산지방법원 1990고합1113호, 1319호, 1389호, 1991고합3호, 111호 판결.

2) 부산지방법원 1990고합455호, 487호, 1991고합402호, 873호, 판결.

3) 현재의 칠성파 두목인 CQ은, 1994. 6. 3.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부산

고등법원 1994-348호 판결, "CQ은, 1989년 여름경 부산 시내 장소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칠성파의 조직원인

BO, BY, BR 등에게 위 조직의 간부 및 상급자의 지시에는 무조건 복종하며 상급자에 대하여는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정중히 인사하고, 머리는 스포츠형 등으로 단정히 깎으며, 불필요하게 경찰 등 단속기관의 신경을 건드려 조직 활동에

위해를 끼치고 나아가 조직원들이 체포, 구금되는 등 조직의 세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개인적 동기에 의한 싸움을 자제하

라는 조직의 강령을 준수하고, 언제라도 조직으로부터의 연락이 가능하도록 휴대용 무선호출기 등을 휴대하여 연락체계를 유지하

고 칠성파의 주된 관할 구역을 순시하며 칠성파나 칠성파 비호 업소 등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칠성파 조직 확대에 방해가 되

는 적대적인 폭력배 등에 대하여는 조직의 지령에 따라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칼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이를 제압하는 등

조직의 지령을 일선에서 직접 실행하는 행동대원으로 활동하기로 다짐하고 인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칠성파

에 가입하였다).

4) T은 자신의 위력을 이용하여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과 공무원들을 매수, 불법 부동산매매를 한 혐의로

1989년 6월경 구속되어 1989년 9월경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칠성파를 조직한 혐의로 1991년 4월경 구속

되어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까지 취소되어 1999. 2. 23.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하였다.

5) 이른바, '재건칠성파', 부산지방법원 1996고합23호, 부산고등법원 1996-526호 판결.

6) 부산지방법원 1995고합559호, 부산고등법원 1996265호, 대법원 1996도1788호 판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4고합156호

판결. - 영화 '친구'의 배경이 된 사건.

7) 칠성파 조직원들인 DE, DF, DG, DH은 2001. 1. 1.경 DF, DI, DJ 등이 영도파 행동대원인 DCO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

을 품고 미리 야구방망이, 칼 등을 준비한 다음 DC을 유인하여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01. 1. 3. 00:45경 부산 영도구 DK 단란주

점 앞 노상에서 DE은 DC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기로 유인하고, DF은 칼로 DC의 둔부를 수회 찌르고, 도망가는 DC을 쫓아가 어

깨, 팔, 다리를 수회 찌르고, DL, DH 등은 이에 가세하여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DC을 마구 때리는 등 하여 DC에게 약 6주간

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좌골신경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부산지방법원 2001고단2266호, 4333호, 판결).

8) 2001. 3. 23. 04:23경 부산 해운대구 DM 내 공터에서, 서면파 행동대원인 DD, DN이 칠성파의 중간보스급인 DO에게 욕설을 하면서

덤벼든 사건이 발생하여 이에 자존심이 상한 DO은 그가 몸담고 있는 칠성파의 서동지부 폭력조직인 서동파 부두목인 DP 및 그 부

하 조직원 약 20여명과 해운대 일원 칠성파 부하조직원인 DO, DR, DS, DT 등 수십명에게 연락하여 위 공터로 모이게 한 후, DD,

DN을 손 좀 봐주라고 지시하고,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DP 및 그 부하조직원 수십명 및 DQ 등 해운대 일원 칠성파 조직원 수

십명은 야구방망이 및 주먹과 발로 DD의 뒷머리 및 전신을 수회 때려 D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치아 이탈구상 등

을 가한 사실이 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고단2482호 판결).

9) 칠성파 조직원들인 DX, DY(이후 DZ으로 개명함), EA는, EA가 2002. 7. 17. 11: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수영만요트 경기장

내 방파제에서 광안칠성파 조직원 DU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고 EB병원 526

호실에 입원을 하고 있고, 위 DU 역시 위 병원 720호실에 입원하고 있음을 알고, 인적이 드문 시간을 이용하여 보복하기로

결의한 다음, 2002. 7. 19, 05:50경 위 병원 720호실에서, EA는 병실 주변의 동태를 살핀 후 7층 비상문 입구에서 대기 중이

던 DX, DY, 성명불상자에게 그 상황을 알려주고, DX, DY, 성명불상자는 일본제 회칼(칼날길이 약 24cm), 우산, 야구방망

이 등을 소지한 채 시정되지 않은 위 병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DX는 회칼로 그곳 침대 위에 누워 있던 DU

의 좌측 대퇴부를 깊숙이 찌른 상태에서 상하, 좌우로 휘젓고, 좌측 등 부분과 우측 팔목 부분을 1회씩 찌르고, 이에 DU가

피를 흘리며 병실 밖으로 기어 나가려하자, DY, 성명불상자는 손에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 우산 등으로 DU를 수회 구타하여

DU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 정 · 동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고합117

호, 부산고등법원 200386호, 판결).

10) 칠성파 조직원들인 EC, ED, EE, EF, EG, EH, EI, EJ은 2대의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2005. 8. 30, 04:00경 부산 사하구 하단 1동에

서부터 부산 남포동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신20세기파의 조직원인 DV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미행하다가 적당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DV을 집단구타하기로 모의한 다음, 그 무렵 고의로 DV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충격한 후, 차

에서 내려 야구방망이로 DV의 전신을 때리고, 회칼로 엉덩이와 양쪽 허벅지를 7회 가량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부산

지방법원 2005고단4224, 4458호, 부산고등법원 2006609호, 판결).

11) 신20세기파, 영도파 및 CX파 조직원들은 부산 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의 조직원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그 세력을 확

장하며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게 됨에 따라 수적인 열세와 활동영역 잠식에 위기감을 느끼면서 칠성파와 대립과 반목을 거듭해왔

고, 2005. 8. 30.경 신20세기파의 행동대원인 칠성파의 행동대원인 EC 등 3명에게 회칼과 야구방망이로 집단 구타당하여

중상을 입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차에 2006. 1. 18.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서 폭력조직 온천동파 조직

원으로 활동하다 칠성파로 전향한 EK이 온천동파의 후배 조직원이었던 EL의 칼에 찔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부산 금정구

CZ공원 장례식장에 장례를 치르게 되자, 신20세기파 행동대장이던 EM는 위 CZ공원 장례식장에 회칼, 손도끼,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장한 신20세기파 하부 조직원들 및 영도파와 CX파 조직원들 60여명과 함께 난입하여 칠성파 조직원 DE 등을 회칼로 수회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부산지방법원 2006고단473호 판결 등, 부산지방법원 2006/1566호 판결 등, 대법원 2006도

6846호 판결).

12) AK는 BY과 함께 영화감독인 DW으로부터 3억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2002, 11. 27.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공갈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어 2005,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부

산지방법원 2002고단10351호, 2003-2260호, 대법원 2004도1565호, 부산지방법원 2005-2512호, 대법원 2005도9263호),

13) AK는 2002. 11, 27. 구속되었다가 2003. 5. 12, 보석결정으로 석방되었다가, 김해시 동상동 대정지구에 건설중인 EN 아파트 건

설 관련 피해자 EO 등을 상대로 약 7억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2004. 12. 12.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었고, 이후 2007. 7. 3.

형기종료로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하였다.

14) 서면파 조직원인 FB 등이 부산구치소에서 칠성파 조직원인 FC 등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칠성파 조직원인 FD은 2007. 12. 15, 17:00경 부산 부산진구 FE극장 앞 노상에서 FF, FC, FH와 함께 회칼로 서면파 조직원인

EP의 아랫배, 왼쪽 고관절 및 허벅지 부위 등을 3-4회 가량 찔러 살해한 사실이 있다(부산지방법원 2008.고합22호 판결).

15) BR는 2008. 6. 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되어, 2008.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08도3494호 판결).

16) BR는 2010. 4. 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되어, 2010.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

법원 2010 2706호 판결).

17) 2010년 가을경 '온천장 식구들인 FI(75년생), FJ, FK(이상 76년생), FL, FM 이상 77년생), FN(81년생), FO, FP, FQ, FR, I(이상

82년생), FS(89년생) 등이 소위 '본가칠성'으로 통합되었다.

18) T은 외부적으로는 조직 활동의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으나, 위에서 보듯이 AK, BR, CQ에게 차례로 '회장'의 직함을 쓸 수 있

도록 허락을 해 주는 등 현재까지도 칠성파 내에서 그 영향력이 막강한 사람이다.

19) 최근에도 1993년생 4-5명을 칠성파의 신규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칠성파는 현재까지도 부산 지역 최대 폭력조직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20) 칠성파 86년생 조직원인 GL는, 조직의 후배인 FC 등이 보고절차를 자주 어긴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위 FC 등을 수회 때려 HC에

게 약 8주간의 상해를 가한 사건이 있었는데, 위 사건으로 GL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1고단6472호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 4181호 판결).

21) 칠성파 88년생 조직원인 GO 등은 후배 조직원들인 HD, HE이 조직을 탈퇴하려고 하자 HF, GV, GT 등과 함께 집단으로 HD,

HE에게 린치를 가한 사건이 있었다(부산지방법원 2011고단3136호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4294호 판결).

22) 부산지방법원 1991고합1158호 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노335 판결.

23) 위 사건으로 AA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4) 부산지방법원 1990고단1821호 판결, 부산지방법원 19902367호 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고합1493호 판결, 부산고등

법원 1995644호 판결, 대법원 1995도2977호, 판결.

25) 위 사건으로, 위 BQ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위 BP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6) 부산지방법원 1990고단5076호 판결, 1990/3153호 판결.

27) 위 사건으로, 위 BW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8) 부산지방법원 1989고단7312호 판결, 1990도1824호 판결.

29) 위 사건으로 BO은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30) 부산지방법원 1990고단1949호, 1990고단2357호, 1990고단2603호 판결, 1990-2778호 판결, 대법원 1991도342호 판결.

31) 위 사건으로, AG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HV와 BM는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32) 부산지방법원 1989고단6945호 판결.

33) 위 사건으로 BV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위 BV은 이후 서면파로 옮겨 조직생활을 하다가 2008년경 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통합시면파)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부산지방법원 2008고합755호 판결 등).

34) 부산지방법원 1995고합559호, 부산고등법원 1996노265호, 대법원 199651788호 판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4고합156

호 판결. - 영화 '친구'의 배경이 된 사건

35) 부산지방법원 2001 고단2266, 4333호 판결,

3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 고단2482호 판결.

3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고합117호, 부산고등법원 200386호 판결, 이 사건으로 DX는 징역 3년을, DY은 징역 2년을,

EA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38) 부산지방법원 2005고단4224, 4458호, 부산고등법원 2006609호 판결.

39) 부산지방법원 2006고단473호 등, 부산지방법원 2006도1566호 등, 대법원 2006도6846호,

40)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22호,

41)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2085호 판결, 2011 고단2411호 판결.

42) 한편, 신20세기파 조직원 IJ 등은 위와 같이 조직의 선배들인 IE, IG이 칠성파 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보복을 하기

위해 칠성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녀 범죄단체 활동죄로 처벌을 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2고합323호, 403호, 444호, 498호, 509

호, 632호 판결, 위 판결문에, "2010, 12. 17, 05: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ID 주점'에서 IK, IE 등 신20세기파 84년생 조직

원들은 조직 선배인 IL의 자녀 돌잔치 행사에 참석하였던 경남 지역 폭력배인 IM, IN, IO를 화답하기 위하여 술을 마시게 되

었다. IK은 그곳에서 일행들과 96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마신 후 그곳 여성접대부들이 2차를 가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

위 주점의 업주인 IC에게 술값을 못 주겠다며 행패를 부렸고, IC은 평소 해결사로 고용하였던 칠성파 조직원 CV을 그곳으로

불렀고 CV은 IK에게 '야, 씨발놈아, 그냥 내려가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그곳에 있던 IK과 IE, IP, IQ 등 신20세기파 조직

원들은 그곳에 온 칠성파 조직원 EE, DZ, CV을 폭행하고, 술값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점에서 나왔다. 이후 신20세기파 선

배인 IG을 만난 K은 칠성파 조직원들의 보복에 대비하여 하부 조직원들에게 급히 모이라고 지시하여 IU, IG, IE, IK, IP, IQ,

IR, A, IS, IO, IM, IN은 부산 부산진구 IT 나이트' 앞길에서 집결한 후 그곳에서 200m 가량 떨어진 F식당으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07:00경 EE, CV, EC, GI, DZ 등 20여 명의 칠성파 조직원들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던 IE, IG 등을 야구방

망이, 가위 등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도주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IM은 IE이 입원한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춘해병원 응급실 앞

에서 조직 선배인 IU 등과 칠성파 조직원들을 찾아 보복하기로 하고, IV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사시미칼과 야구방망

이를 꺼내 TW, IP, V, IQ, IR와 승용차 2대에 분승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에서 칠성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3) 위 H, IL은 2011. 9.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각각 벌금 70만 원

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위 II, IX는 같은 날 각각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고

약4573호, 피고인 IH, II, IX, IL은, 2011. 6. 8. 04:00경 부산 해운대구 IY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변을 걸어가는 피해자

EX, FA과 피고인 IH, IL이 서로 쳐다보는 문제로 시비되어 피고인 IH, II, IX, IL이 '왜 쳐다보노'라고 하자 피해자들이 '야 니

뭐라고 했노,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IH, IL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EZ의 얼굴, 배 부위, 다

리 등을 수회 폭행하고, 주변에 있던 일행인 피고인 II, IX도 이에 합세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A의 얼굴,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 그 범죄사실이다).

44) 신20세기파 조직원인 IW 등은 위와 같이 칠성파 조직원들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그들을 찾아다녀 범죄단체활동죄로 처벌을

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2고합323호, 403호, 444호, 498호, 509호, 632호 판결, 위 판결문에,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은 칠성파

조직원인 GQ 등이 2011. 6. 24. 04:00경(최초 신20세기파 조직원인 IP의 진술에 의거 피해날짜를 6. 24.로 특정하였으나, 칠

성파 조직원들의 접견내용을 분석한 바, 그 날짜가 6. 25.로 확인되었음) 조직의 수괴인 JB의 차량을 운전하던 87년생 조직원

IP을 노상에서 붙잡아 폭행하는 등 칠성파 조직원들과의 긴장관계가 계속되자 칠성파 조직원들에게 집단적 보복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IW, JC, IU, IL, JD, IE, JE, IX, IP, W, IR 등 신20세기파 조직원 40여명은 칠성파 조직원들에 대하여 보복

을 가할 것을 결의하고 2011. 6. 24. 20:00경 부산 중구 중앙동7가 롯데백화점 부근 영도다리 밑에서, 2011. 6. 25, 20: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부근 고가도로 밑에서, 각각 집결하여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사시미칼 등을 준비하고 그곳에 있던

차량에 분승하여 칠성파 조직원들에게 린치를 가하기 위하여 해운대와 서면 주변에서 이들을 찾아다녔다" 라고 기재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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