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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4고합2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가. 칠성파의 범죄단체성 칠성파는 1980년대부터 부산 서구 완월동, 해운대구, 동래구 온천장, 연제구 연산동, 금정구 서동, 광안리, 부산진구 서면 등 지역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주요

수입기반으로 하여 부산 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는 활동을 주로 하는 폭력범죄단체이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1) 칠성파와 신20세기파 ‘신20세기파’는 부산 중구 남포동 일대를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로서, 1990년대부터 칠성파와 경쟁ㆍ대립 구도를 형성하였다. 사이의 긴장 상황 발생 칠성파 조직원인 C과 D(이상 82년생)은, 2010. 12. 17. 05:30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F으로부터 신20세기파 조직원인 H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곳으로 이동하여 H의 일행들과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시비를 한 후 다른 장소로 가버린 H 등을 찾아다니던 중, 같은 날 06:45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I’식당 앞 노상에서 H과 J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 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2011. 4.경 구속되어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1. 6. 8.경에는 신20세기파 조직원인 K, L, M, N 등이 칠성파 조직원인 O(76년생), P, Q(이상 79년생)을 때려 상해를 입히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2) 2011. 6.경 신20세기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 시도 위와 같이 칠성파 조직원인 C과 D이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을 때린 일로 구속되고, 이어서 2011. 6. 8.경 O, P, Q이 신20세기파 조직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칠성파 조직원인 R, O, S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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