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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9.26.선고 2013노251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H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라.공갈·마.강요.·바.협박·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13노25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 흉

기등상해)[피고인 H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상해) ]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라. 공갈

마. 강요.

바. 협박

사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 가.나. 다 . A

2 . 가. 나. B

3.가. 나. C.

4.나. D.

5.가. 나. 다. 라. 마. 바.사. E

6.나. F

7.가. 나. G

8.가. 나. H

9.나.I

10.나.J

11.나. K

12.나. L

13.나. M

항소인

피고인들 및검사(피고인1, 5에 대하여)

검사

정태원(기소 ), 정영서(공판)

변호인

변호사N(피고인 A,E,G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O(피고인B,D을위한 사선)

법무법인P(피고인 C,F,H,I,J,

L, M를 위한사선)

변호사Q(피고인 K를위한사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2013.4.26. 선고2012고합1030,1044,1055,

1098, 1122, 1168, 1176, 1177, 1197, 2013л#1, 30,45, 80

(각 병합)판결

판결선고

2013. 9. 26.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I, K, L, M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I, K, L, M를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나머지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피고인들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E :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 징역 3년, 피고인 C, F, G : 징역 2년 6월, 피고인 D, J : 징 역 2년 3월, 피고인 I, K, L, M : 징역 2년 9월, 피고인 H : 원심 판시 Ⅱ.2.의 가. 죄 징 역 6월, IⅡ.2.의 나. 죄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 A, E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 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통 양형인자

조직폭력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 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 · 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 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몸싸움이나 폭력 등 일반적인 범죄행위와는 성 격이나 차원을 달리하므로 이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아래에서는 각 피고인별로 살펴본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앞으로 성실하 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 당심에서 피해자 R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처가 암 투병 중인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위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 른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죄단체 내에서의 위 피고인의 지위,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 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 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 피고인 B

피고인 B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앞으로 성실하 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기는 하나, 이미 폭력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 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죄단체 내에서의 위 피고인의 지위,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 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라 . 피고인 C.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으나, 이미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죄단체 내에서의 위 피고인의 지위, 위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 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인 D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 짐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직접적인 폭행행위에는 가담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으나, 이미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죄단체 내에서의 위 피고인의 지위,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바. 피고인 E

피고인 E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앞으로 성실하 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S, T, U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V, W, X, Y, Z과 각 합의한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위 피고 인이 이미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 을 저지른 점, 위 피고인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범행 외에도 공갈, 협박, 강요, 위험 한 물건 휴대 상해, 무면허운전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죄단체 내에서의 위 피고인 의 지위,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 고 ,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E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사. 피고인 F

피고인 F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 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직접적인 폭행행위에는 가담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양 형요소가 있으나, 이미 폭력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 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죄단체 내에서의 위 피 고인의 지위,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 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F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아 . 피고인 G.

피고인 G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앞으로 성실하 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으나, 이미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 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죄단체 내에서의 위 피고인의 지위, 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G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자. 피고인 H

피고인 H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 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 활 동)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전력의 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험한 물건 휴대 상 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으 나 위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 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죄단체 내에서의 위 피고인의 지위,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 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각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H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차. 피고인 I, K, L

피고인 I, K, L이 모두 이미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위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 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 위 피고인들은 모두 직접적인 폭력행위에는 가담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죄단체 내에서의 위 피고인들의 지위,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 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I, K, L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카. 피고인 J

피고인 J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 하고 있는 점 , 위 피고인이 직접적인 폭행행위에는 가담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양 형요소가 있으나, 이미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죄단체 내에서의 위 피고인의 지위,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 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J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타. 피고인 M

피고인 M가 이 사건 공동피고인들 중 가장 나이가 많고 , 이미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살 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직접적인 폭력행위에는 가담하지 아니한 점 ,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죄단체 내에서의 위 피고인의 지위, 위 피고인 의 나이, 성행, 환경 ,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M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I, K, L, M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나머지 피고인들 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원 심 판결문 43쪽의 '1. 누범가중의 가. 항' 에 '피고인 A의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를 추가 기재하는 것으로 정정].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 I, K, L, M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 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범죄단체 가입 활동 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M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I, L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사

김형천 (재판장)

강경숙

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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