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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87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칠성파’와의 긴장상황 발생 피고인(79년생), C(80년생), D(81년생), E(81년생), F(82년생), G(83년생), H(83년생), I(84년생), J(86년생), K(89년생)은 부산 중구 남포동, 부평동 및 충무동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신20세기파’ 소속 행동대원들이다.

2008. 6. 17. 오후경 부산 중구 남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부산 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 3-4명이 위 ‘신20세기파’ 소속 조직원들의 차량을 에워싸고 어슬렁거리며 차량 안에 있던 ‘신20세기파’ 소속 조직원들을 주시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2. L 육교 밑으로의 집결 이에 위와 같은 내용을 후배 조직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신20세기파’ 조직원인 피고인은, ‘칠성파’ 조직원들이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을 상대로 소위 ‘작업’을 하려 한다고 판단하고, 후배 조직원인 D 등에게 연락하여 부산 서구 L 육교 밑으로 모이게 하고, 위 D은 부산 중구 M에 있는 ‘합숙소’에서, K, J, I 등에게 ‘A 형님이 남포동으로 내려가라고 하니 지금 남포동으로 가자’라고 지시하고, 이어서 G 및 F, E 등에게 연락하는 등 순차적으로 다른 조직원들에게 집결 장소로 모이도록 연락한 다음, 소위 ‘작업조’(전면에 나서서 작업대상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만일 작업대상이 저항할 경우 즉시 이에 합세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조직원)로 I, K, J을, ‘작업보조’ 내지 ‘보조’ 작업조가 작업대상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다른 조직의 조직원들이 현장에 동원되면 즉시 이에 합세하여 폭력을 행사하기로 하고 현장 부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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