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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3 2014고합8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칠성파의 범죄단체성 칠성파는 1980년대부터 부산 서구 완월동, 해운대구, 동래구 온천장, 연제구 연산동, 금정구 서동, 광안리, 부산진구 서면 등 지역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주요

수입기반으로 하여 부산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는 활동을 주로 하는 폭력범죄단체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대 초반 위와 같은 범죄단체인 칠성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다음과 같이 칠성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가.

칠성파 조직원들 구속 등에 따른 긴장상황 발생 부산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의 행동대원인 C 및 D(각 82년생)은, 2010. 12. 17. 05: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F으로부터 H(26세, 신20세기파 행동대원)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곳으로 가 H 일행들과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시비를 한 후, H 등을 찾아다니던 중 같은 날 06:45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식당 앞길에서, H 및 K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일로 2011. 4.경 구속되어 처벌을 받았고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2085호 판결, 2011고단2411호 판결 , 2011. 6. 8.경에는 신20세기파 조직원인 L, M, N, O 등이 칠성파 조직원인 P(76년생), Q(79년생) 및 R(79년생)을 때려 상해를 입히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L, O은 2011. 9.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각각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M, N는 같은 날 각각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고약4573호. "피고인 L, M, N, O은, 20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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