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고합365 살인
피고인
피고인
주거 인천 부평구 ( 이하 생략 )
등록기준지 외국 중국
검사
nan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판결선고
2008. 8. 2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7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압수된 식칼 1자루 ( 증 제1호 ) 를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8. 3. 경 한국에 입국한 조선족으로 중국 길림성에서 약 10년간 동거하던 피해자 진○○가 한국에 먼저 입국하여 다방을 운영하면서 다른 남자와 키스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2008. 5. 9. 02 : 50경 인천 부평구 ( 이하 생략 )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해 말다툼을 한 후 자리에 누웠으나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외출하려고 하자 “ 밤늦게 어디를 가냐, 나가면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 ” 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나가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 서랍에서 식칼 ( 칼날 길이 17. 9cm, 총길이 30㎝, 증 제1호 ) 을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전화를 하자 휴대폰을 빼앗은 후 계속하여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 가슴 등을 9회에 걸쳐 마구 찔러 자창에 의한 장기손상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체검안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발생현장 및 피해자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 유기징역형 선택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약 10년간 동거하였으나 현재는 동거관계를 청산한 피해자가 늦은 시각에 다른 남자를 만나기 위하여 외출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1회 찌르고, 그 개방된 상처부위로 피해자의 장기가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구조할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더 나아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칼로 1회 찔린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의 전화통화를 시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9회에 걸쳐 마구 찌름으로써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킨 점, 칼로 찌른 횟수 · 피해 부위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한 점, 지금까지 피해자의 유족을 위로할 만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중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