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3. 19. 육군고등군사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2. 6. 2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24.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2. 2. 2.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2. 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2』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46세)과 인터넷 C 카페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교제를 원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여 왔다.
1.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8. 12. 24. 08:1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원주시 D 빌라’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출근을 하기 위하여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 차량에 올라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에 올라탔고, 출근을 해야 하는 피해자는 그대로 차량을 피해자의 직장이 있는 E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날 08:15경 원주시 F에 있는 G중학교를 지날 무렵, 갑자기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 안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1cm, 총 길이 34cm)을 피해자의 배 부분에 들이대며 “조용한 곳에 가서 얘기 하자”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진행 방향을 바꾸어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동부교’ 부근까지 운행하게 한 뒤, 그 곳에서 피고인과 교제하기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위 칼로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0경 원주시 H무인텔’ 앞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