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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고합86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호에서 피해자인 처 D 및 딸 E과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인 아들 F(19세)과 피고인의 장모는 바로 옆인 G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용직 전기설비 노동자로서 일정한 소득이 없는바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10여 년 전부터 위 가족들과 상당한 가정불화를 겪고 있었다.

1. 피해자인 아들 F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9. 3. 22. 14:50경 위 C호에서 딸 E과 신발 정리 문제로 다투던 중, 위 E이 걱정되어 위 G호에서 건너와 있던 피해자인 아들 F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어이 없냐 , 불쌍하다 진짜” 등의 말을 하며 대들자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칼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C호 부엌 싱크대로 가서 오른손으로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날 길이 약 18cm)을 집어들은 후 “너 이 죽여버릴거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식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어, 죽어”라고 말하며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머리 부위를 찌르고 도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좌측어깨를 찌르고 이어서 피해자의 우측옆구리와 등 중앙 등을 10여 회에 걸쳐 마구 찔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칼에 좌측머리 등을 찔려 피를 흘려가면서도 손으로 식칼을 막아가며 필사적으로 저항함으로써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또한 식칼로 피해자를 계속 찌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에 들어간 식칼이 뒤로 밀리며 피고인도 식칼을 든 오른손 손바닥이 식칼 뒷부분에 베여 피가 나게 되었고, 결국 그 와중에 넘어지면서 식칼을 놓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살해에는 이르지 못하고 피해자의 좌측머리(길이 6cm, 깊이 두개골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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