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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19 2013고합4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경 ‘D’에서 시공하는 가스배관 설치공사의 굴삭기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E(34세)가 피고인이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여 위 공사를 포기하게 되었고, 또한 평소 피고인보다 8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며 장애인이라고 놀리는 것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0. 23:34경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괴롭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지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욕을 하자, 모멸감을 느껴 위 식당 밖으로 나가 주차된 피고인의 1톤 화물트럭에서 칼(칼날길이 14cm)을 가지고 온 다음 피해자에게 칼을 보여주었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병신, 지랄하네!”라고 무시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칼로 1회 찌르고, 순간 겁을 먹고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칼로 1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피고인의 동생 H과 위 식당 업주 I가 피고인을 말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범행도구 압수경위, 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의 현장 출동시 상태, 범행현장 CCTV녹화 동영상 CD 및 캡처 사진 첨부, 진단서 및 피해자의 머리에서 제거한 부러진 칼 조각 확인 관련, 범행 동기 관련 사실 확인)

1. 추송서[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첨부)]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압수된 식칼(증 제1호), 부러진 칼 조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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