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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8 2016고합30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03:00경 친구 C, C의 여자 친구 D과 함께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역 뒤편에 있는 G 편의점 앞을 지나가던 중,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H(22세, 남)가 D을 불러서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빠 피해자 근처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보며 계속 웃고 비꼬는 말투로 말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옆에 있던 일행들의 제지로 말다툼이 끝나게 되자 술이 깬 후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서로 연락처를 교환한 다음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6. 9. 9. 14:22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만나러 나오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계속 듣게 되자 화가 나기도 하고 운동을 많이 한 피해자와 만나 싸우게 될 경우 일방적으로 폭행당할 것이라는 생각에 칼을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고, 2016. 9. 9. 15:30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 부엌 찬장에 보관하고 있던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 증 제1호)을 꺼내 칼날 부분을 휴지로 감싼 다음 이를 허리춤에 꽂고 옷으로 덮어 숨긴 후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

피고인은 2016. 9. 9. 15:40경 위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약 30분간 마구 욕설을 주고받다가 급기야 공원에 가서 싸우기로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9. 16:19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자를 벗겨 공원 벤치에 내려놓기 위하여 돌아서자 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마구 찌를 경우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미리 준비한 위 식칼을 허리춤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뒷머리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칼에 찔린 피해자가 돌아서서 피고인을 붙잡으며 방어하자 위 식칼로 피해자의 눈 부위, 좌측 허벅지 부위, 좌측 옆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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