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건물 2 층에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E 게임 장’ 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F은 C로부터 단속될 경우 위 게임 장의 업주 행세를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건물주를 만 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게임 장에서 손님 심부름 등의 일을 한 속칭 ‘ 바지 사장’ 이며, G는 위 게임 장에서 환전 등을 한 종업원이고, 피고 인은 위 게임 장에서 손님 심부름과 손님 안내 등을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화면에 나오는 물고기 종류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바다이야기’ 라는 게임 물을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H, I, G, F,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게임 장 업주 특정 관련)
1. 감정결과 회신 공문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각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