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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4.21 2017고단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강릉시 B에 있는 C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기능성 아이템이 출현하는 것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 골드 샷’( 등급 분류번호: CC-NA-100428-003) 게임 기 40대를 조작하여 기능성 아이템이 출현하지 않도록 당첨 확률을 변경한 후, 위 게임 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게임 설명서, 출입조사 및 수거결과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제 2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1 유형(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 월 ~1 년 2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1 년 2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법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고 게임 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의 사회적 해 악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불법게임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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