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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203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 행성게임 물에 해당되어 등급 분류가 거부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3.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C 지하 1 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 토 2 게임 기 31대, 사 행성게임 물에 해당되어 등급 분류가 거부된 바다이야기 게임기 11대 등 총 42대의 전자식 사행성 유기기구를 설치하고, 위 게임 장을 찾아온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의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도록 하되 손님들이 소지한 게임 카드에는 취득한 게임 점수의 90% 만 입력되게 하고, 게임 종료 시 게임 카드에 입력되어 있는 게임 점수 1만 점 당 1만 원의 비율로 환전하여 손님들에게 지급하여 실질적으로 환전 수수료 10%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환전 영업을 하고,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 행성게임 물에 해당되어 등급 분류가 거부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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