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9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2호( 청주지방 검찰청 16 년 압제 707호 )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32』
1. ‘C’ 운영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건물 2 층에서 ‘ 바다이야기’ 게임 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C’ 을 운영한 업주이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단속될 경우 게임 장의 업주 행세를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건물주를 만 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게임 장에서 손님 심부름 등의 일을 한 속칭 ‘ 바지 사장’, F는 위 게임 장에서 환전 등을 담당한 종업원, G, H, I 등은 청소와 손님 심부름 등을 한 종업원들이다.
피고 인은 위 E, F 등과 함께 2015. 1. 19. 경부터 2015. 1. 26. 경까지 위 ‘C ’에서,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화면에 나오는 물고기 종류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 물인,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바다이야기’ 게임 물을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등과 공모하여,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J 소재 게임 장 운영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J 소재 건물 2 층에서 ‘ 바다이야기’ 게임 기 70대를 설치하여 놓고 상호 없는 게임 장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성명 불상자( 일명 K) 는 위 게임 장을 총괄 관리하는 실장, L은 속칭 ‘ 바지 사장’, M, F, N, O 등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들이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 M 등과 함께 2015. 2. 20. 경부터 2015. 2. 27.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화면에 나오는 물고기 종류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 물인,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