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 검찰청 2010 압제 841호의 증 제 1 내지 4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19.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9. 10.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 고단 170] 피고인은 대전 서구 D, 3 층에서 무등록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13. 경부터 2010. 3. 2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올 삼바’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 로부터 10,000원을 지급 받을 경우, 게임기에 10,000 포인트를 입력해 주고, 1 회당 100 포인트씩 차감되면서 동일 모양의 과일이 표시되거나 특정 아이템이 당첨되면 일정 점수를 제공하고 게임기에 누적된 점수를 환산하여 환전하여 주는 내용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였다.
[2017 고단 341]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E 지하 1 층에서 ‘F’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24. 23:30 경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바다이야기’ 게임 기 5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 로 하여금 기계에 1만원을 투입할 경우 게임포인트 10,000점을 부여하고, 일정한 문양의 그림과 숫자의 조합에 따른 우연의 결과로 승패를 좌우하게 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10,000점 당 9,000원( 수 수료 10%) 의 비율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