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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30 2015고단1337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건물 2 층에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E 게임 장’ 을 운영한 실 업주, 피고 인은 위 C로부터 단속될 경우 위 게임 장의 업주 행세를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건물주를 만 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게임 장에서 손님 심부름 등의 일을 한 속칭 ‘ 바지 사장’, F는 위 게임 장에서 환전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부터 2015. 1. 26. 경까지 위 ‘E 게임 장 ’에서,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화면에 나오는 물고기 종류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 물인,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바다이야기’ 게임 물을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와 공모하여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G, H, I, F,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사본

1. 감정결과 회신 공문 사본

1. 현장사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수사보고( 휴대전화 통화 내역 분석 결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환전 영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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