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10.11 2018구합5815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각 처분의 경위

가.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7. 7.경부터 1989. 4.경까지 D광업소, E광업소, F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0. 5. 29.부터 2000. 6. 3.까지 G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후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2000. 6. 8. 장해 11급 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7. 3. 15. 02:40경 H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위 병원에서 발급된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심ㆍ폐정지, 중간선행사인으로 폐부종, 선행사인으로 진폐증이 각 기재되어 있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7. ‘망인은 진폐증 외 심근경색증, 담낭절제술, 원관상동맥의 죽상경화성 심장병, 협심증, 심부전, 만성폐쇄성폐질환, 원발성 고혈압 등의 지병을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망인이 사망하기 1년 6개월 전 진폐정밀진단에서 확인된 경도(F1) 심폐기능장해에 해당하는 진폐와 관련된 중등증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가 사망 당시에도 폐렴의 발생이나 경과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중증으로 악화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는 I연구소의 심의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진폐유족위로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6. ‘망인의 사망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유족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