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4. 2.경부터 문경광업소 등에서 근무하였고, 1986. 5. 6.부터 1986. 8. 30.까지 태산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6. 8. 14.부터 2006. 8. 19.까지 시행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 제1형(1/1), 합병증 : tbi(비활동성 폐결핵), ax(진폐 소음영의 유착), 심폐기능 : F1/2(경미장해), 장해등급 : 11급 9호’ 진단을 받았고, 2008. 10. 27.부터 2008. 10. 31.까지 시행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 제1형(1/1), 심폐기능 : F1(경도장해), 장해등급 : 7급 15호’ 진단을 받았으며, 2010. 5. 3.부터 2010. 5. 7.까지 시행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 제1형(1/1), 합병증 : tbi(비활동성 폐결핵), 심폐기능 : F1(경도장해), 장해등급 : 7급 15호’ 진단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6. 3. 30. 05:20경 요양시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06:56경 D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D병원 소속 의사는 같은 날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를 작성하며 직접사인란에 ‘진폐 및 폐렴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 있음’이라고 기재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 1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6. 12. 13.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소견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폐기능이 악화되어 여러 차례 호흡곤란, 폐렴 등으로 치료를 받다 사망에 이르렀는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