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12.29 2016구단63159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22.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위로금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 경위 원고의 배우자 B(이하 ‘망인’)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는데, 2000. 5. 15. 진폐병형 제1형으로 판정받아 진폐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하다가 2016. 1. 25.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6. 7. 19. 피고에게, 망인이 개정 진폐법 부칙 제5조가 정한 ‘이 법 시행 전에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그 유족인 원고에게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기지급된 진폐재해위로금과의 차액분에 대한 유족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7. 22. 원고에게, 망인은 2000. 5. 15. 진폐증 및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승인받아 계속 요양 중 사망하였으므로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진폐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받거나 장해위로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어 개정 진폐법 부칙 제5조가 정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위로금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

대법원 199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