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7.05 2017구합52818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광업소 등에서 일하면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나. 망인은 1993년 11월경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4형(4A), 심폐기능 고도 장해(F3)로 요양 판정을 받고 여러 병원에서 입원 요양을 하던 중, 2015. 7. 10. 05:45 충남 E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위 병원 의사가 작성한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급성 심폐정지’, 중간 선행사인 ‘급성 호흡부전’,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5. 12. 28. 원고에게 ‘망인이 사망하기까지의 임상경과 및 진료기록 등의 자료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망인이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15. 기각되었고, 다시 같은 법 제10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급작스럽게 사망에 이를 만한 다른 기초질환 없이 복잡형 진폐증 및 진폐의 합병증인 폐기종 등으로 인한 폐실질의 파괴, 진폐에 동반된 고도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으로 더 이상 악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