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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19 2018구합55272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 주식회사 E탄광, F탄광 등에서 광원으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1996. 3. 11.부터 1996. 3. 16.까지 시행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제4형(4A),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로 요양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7. 6. 22. 20:08경 피고 G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폐렴, COPD 급성 악화, 선행사인으로 진폐증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사인과 관계없는 기타 신체상황으로 간암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7. 8. 17.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피고 자문의사에게 의학적 자문을 구한 결과 사망원인과 승인상병인 진폐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8. 1. 4. ‘망인 사망 당시 진폐증 및 심폐기능의 악화 소견은 없었던 반면, 고혈압, 심부전 동반 심장병, 간암의 기저 질환이 있었고, 2017. 5. 4. 간 수치 상승 및 황달증상으로 전원 요양한 것으로 보아 망인의 사인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의 기저 질환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복잡형 진폐증으로 장해 3급 판정을 받았던 점,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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