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1.21 2015구합16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의 부친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8. 9. 16.부터 1996. 5. 18.까지 E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02년 태백산재병원에서 실시한 진폐 건강검진 결과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으며, 2010년 진폐 검강검진결과 진폐병형 제2형(2/2), 심폐기능 정상(F0)으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3. 7. 12. 직접사인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처인 A은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 19. A의 위 청구에 대하여 ‘망인이 진폐증으로 장해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으나, ① 사망 당시 망인의 연령이 77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 ② 망인은 1997년부터 2009년까지 기간 중 11차례 진폐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심폐기능의 장해정도는 정상(F0)으로 판정되어 심폐기능 장해가 없었던 점, ③ 망인의 진폐 병형 또한 2003년 이후로는 2형으로 상당기간 동안 병형의 변화가 없었던 점, ④ 망인의 직접 사인은 진폐와 무관한 심부전에 의한 폐부종과 이로 인한 호흡부전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A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4. 11. 6.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A은 2015. 4. 10. 사망하였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그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