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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27 2015고정7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6. 19:45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E)으로 “당신들 같은 말 바꾸는 인간들 땜에 통화녹음, 문자 남겨 놓는 겁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4. 09:4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물을 쓰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E)으로 “3층인데요. 12시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을 시에는 우리가 받은 불이익을 참을 수 없어. 우리 방식대로 조치 할랍니다. 후회하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내역 서류 10매, 문자내역 22건 6매, CD 1매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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