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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19 2019고단7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 20: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0세)에게 휴대전화로 “내가 한국가면 네 회사로 찾아가서 죽여 버리겠다. 부모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C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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