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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9 2016고단25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보생명 C 지점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D( 여, 47세) 을 통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된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53세) 은 교보생명 C 지점 지점장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12. 07:00 경부터 같은 해 10. 16. 22:27 경까지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늦은 밤과 새벽 시간대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 목숨 걸고 갈구겠다!

나쁜 년! 쓰레기 같은 인간! 니가 죽든 내가 죽든 끝까지 싸워 보자!”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92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12. 07:01 경부터 같은 해

7. 31. 21:27 경까지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밤과 새벽 시간대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 나쁜 년! 내한테 잘 걸렸다.

부디 보답은 해 줘야 겠지! 내 목숨 걸고 잘못된 걸 바로 잡을께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3. 29. 10:30 경 대구 동구 반야 월북로 27길 34에 있는 ‘ 대구 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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