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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25 2014고정5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 27. 23:42경부터

8. 20. 01:02경까지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신번호 ‘D’로, 피해자 E의 휴대폰 ‘F’에 “좆같은 소리 하지말고, 그놈이랑 빠구리 많이해라, 씨발년아”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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