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25 2014고정5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 27. 23:42경부터
8. 20. 01:02경까지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신번호 ‘D’로, 피해자 E의 휴대폰 ‘F’에 “좆같은 소리 하지말고, 그놈이랑 빠구리 많이해라, 씨발년아”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