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8 2015고정12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11:05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핸드폰(D)을 이용하여 피해자 E(73세, 남)의 정보통신망인 핸드폰(F)에 “앞으로 5-7년 이내에 상당한 지옥에 고통을 받으리라. 미친년놈들 크나큰 응보를 받으리라, 미친개들아 개돼지같은 새끼들아”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같은달 23. 10:57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2015. 9. 30.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