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1. 12:4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B )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 늙은 너 거 엄마 매달 나한 테 생활비 받아 먹으면서 내 처벌하라 고 진정서 넣었지, 너 거들하고 너 거 엄마 내가 가만둘 것 같아, 죄 없는 사람에게 진정서 넣은 너 거들 법적 책임져 라.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27. 경부터 2016. 7. 31. 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그의 가족을 상대로 합계 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들 로 인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피고인이 그에 대해 정당한 항의를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한 부분( 예컨대 ‘ 내가 가만 둘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 등) 이 없지 않으나 그 전체적 취지는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피해자들에 대해 향후 무고죄의 책임을 묻는 등 ( 합법적 방법을 통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에 불과할 뿐 그에 더 나 아가 사회 상규에 반하는 정도의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당시 피고인은 배우 자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극심한 분노상태에 있었을 것임에도, 정작 피고인의 문자 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