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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44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 2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중고자동차 및 엔진 부품 등의 수출업을 하려고 하는데, 15억원 정도 투자할 사람이 있다. 본인은 신용불량이라 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 당신이 법인의 바지사장이 되어 주면 사업을 하여 매달 300만원을 주겠다. 법인 사무실을 구해야 하니 돈 1,500만원을 빌려주면 추후 위 15억원을 투자받아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위 15억원을 투자할 사람도 없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매달 300만원의 월급을 주고, 피해자에게 투자에 따른 이익금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1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아직까지 15억원을 투자할 투자자로부터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2,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위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이 오는 대로 이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당시 위 15억원을 투자할 사람도 없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투자에 따른 이익금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2. 14. 신용보증기금에 중소기업자금 대출금 2,000만원을 신청하게 하여 기업은행 사상 북지점으로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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