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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5.07 2014고단4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동생인 C과 공모(2011. 9. 25. 사망)하여 2009. 3. 22.경 서울 중구 D 오피스텔 3606호에서 C은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2억 원에 대하여 2009. 4. 20.부터 매달 20일 이천만 원을 입금. 원금의 100% 수익률 확정'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E을 통해 이를 피해자 F에게 전달하게 하면서 2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됨과 동시에 매달 20일 2,000만 원을 받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선물옵션 등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므로 투자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매월 2,0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3.경 피해자 명의 부산은행 계좌(G)로 1억 4,000만 원, E의 남편 H 명의 동부증권 계좌(I)로 6,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수사기록 227쪽), 영수증(수사기록 228쪽), 확인서(수사기록 226쪽)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A 수용조회,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판시 전과의 범죄와 이 사건은 관련 사건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도 투자금이 상당한 손실 위험성을 수반하는 선물이나 옵션 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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