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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15 2016고합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26』 피고인은 2012. 11. 22. 경 서울 강서구 신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에게 “ 인기 드라마 ‘D ’에서 E 역을 맡은 F 씨가 중국에서 산후 조리 원을 하는데 그곳에 투자를 하면 몇 개월 이내에 2 배의 배당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산후 조리 원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투자에 따른 배당금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1,48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합 116』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12. 경부터 2014. 8. 19. 경까지 16회에 걸쳐 136,700,000원을 피고인의 처남인 I으로부터 교부 받은 뒤, I을 이용해 I의 지인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교부 받기 위해 I에게 투자자를 모집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2012. 10.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I의 예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H에게 “ 매형( 피고인 )에게 투자를 하면 매달 10% 의 이익금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 해라.

” 라는 취지로 투자를 제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부인 운영의 카페 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1. 1. 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로 10,0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합계 85,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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