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5』
1. 피고인은 2014. 3. 3.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세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2,000 만원을 투자해 주면, 나도 2,000만원을 투자하여 합계 4,000만원으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판매하고 수익을 남겨, 2014. 4. 1.까지 원금과 이익금을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가진 돈이 없어 중고자동차 매입에 2,000만원을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2,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중고차를 판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4. 경 대구 동구 신천동 139-8 풍산 빌딩 2 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 코프 대구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서 36개월 간 매월 159,000 원씩 원리 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350만원을 대출 받기로 하는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다른 채권자들에게 2,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350만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5. 13.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SM5 LPG 2011년 식 차량을 구매해 달라는 제의를 받았는데 살 생각이 있느냐
” 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SM5 승용 차 소유자를 만 나, SM5 승용 차 소유 자로부터 “SM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