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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5고단42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1. 2014. 7.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24. 오후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씨티은행에서 피해자 D에게 “300 만원권 가계 수표 5 장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500만원을 빌려 달라. 이에 대하여 매달 2.5% 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원금은 3개월 후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렇다 할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당시 은행권에 약 3억 5,000만원 정도의 채무와 지인들에게 빌린 약 1억 6,000만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가계 수표의 경우 그 지급여부가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3개월 내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1,5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8.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1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2,000 만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 변제할 것이다.

이자는 월 2.5%를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차용증 사본, 가계 수표 사본, 거래 명세표, 은행거래 내역서, 가계 수표 교부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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