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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3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신발 제조공장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후, 2007. 9.경부터 2009. 4.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였던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08. 5. 1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김해시 D아파트 111동 1206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E이라는 신발 금형 제조업체에 투자를 하면 매달 기본적으로 100만원의 수익금과 신발 부품 1족당 35원씩 계산해서 생산수량 만큼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투자할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E’이라는 업체에 투자를 할 의사가 없었고 위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김해시 삼안동에 있는 우체국 앞 노상에서 현금 및 수표로 2,000만원을 교부받고, 2008. 6. 19.경 2,000만원, 2008. 7. 3.경 2,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3. 2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경매물건을 매수하여 되파는 사업을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7,000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280만원 가량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으로 경매물건을 되파는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김해시 삼안동에 있는 우체국 앞 노상에서 4,500만원을 교부받고, 2008. 8. 20.경 1,500만원을 교부받고, 2008. 10. 24.경 1,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7,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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