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2 2016재나20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소17692호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4가소48696호로 물품대금 반환청구소송을 반소로 제기한 사실, 위 소송에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617,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2015. 1.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같은 법원 2015나30682(본소), 2015나30699(반소)로 항소하여 위 법원이 2015. 8. 20.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원고가 재차 불복하여 대법원 2015다237410(본소), 2015다237427(반소)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5. 12. 10.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원고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은 남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제2항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