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2013. 6. 23.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6540호로, 피고가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계약상의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9. 24.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9. 24. 공시송달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3. 10.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피고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판단의 기초로 삼은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중 ‘기성지급보증’에 관한 문구와 1차 기성금 확인서는 피고가 작성한 바 없는 위조된 문서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관한 소송이 진행될 당시 피고의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른다고 하여 공시송달로써 재심대상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3.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은 남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불비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유를 이유로 한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 자체에 대하여 그 유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