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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18 2018재가합102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합24123호로 3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6. 9. 29. 증인 C의 증언 등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확인서(갑 제3호증)의 기재와 달리 피고가 원고 등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10. 21.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은 C의 허위 증언에 기초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의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재심사유 중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은 남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있어서 위 제2항의 요건이 불비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유를 이유로 한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위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 자체에 대하여 그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 제2항에서 정한 적법요건 해당사실은 위 제4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한 재심의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유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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