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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4 2014재나99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2007. 12. 13.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07가단125061호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2009. 9. 8.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에 대하여 9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이 법원 2009나91592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1. 11. 1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2. 10. 25. 대법원 2012다28943호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과실을 20%, 기왕증 기여도를 50%로 보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는데, 이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나 증인들(가해운전자인 B, 피고측 손해사정인 S)의 증언은 모두 위조된 것이거나 거짓 진술이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은 남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위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때에는 당해 사유를 이유로 한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위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 자체에 관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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