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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9재나200
소송비용반환 및 위자료청구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2018. 9. 17.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잘못된 치과 진료를 받은 것에 대하여 피고가 허위사실로 승소함으로써 원고가 소송비용을 지출하고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39006호 소송비용반환 및 위자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8. 12.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288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9. 6. 1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9. 10. 18.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재심대상 사건에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은 남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사유를 이유로 한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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