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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6 2015재나12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448호로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4. 6.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나5424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4. 12. 2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상고를 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은 2015. 1.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2001. 2. 13.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535,586원을 공탁하였다는 내용의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년 금 제463호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인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G‘이 ’H‘로 위조되었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 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은 남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있어서 위 제2항의 요건이 불비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유를 이유로 한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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