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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1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0. 17: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이 피해자 C(36세)의 모친 E이 운전하는 차량에 충격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처리 문제를 놓고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3. 20:00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흥분하여 D이 입원해 있는 수원시 권선구 F병원으로 피고인을 찾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위 병원 5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자마자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리자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비상구 계단 앞으로 끌고 가 양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탄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C의 상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싸움이 발행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사유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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