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2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9. 04:30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면서 평소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C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C의 일행이 피고인에게 ‘C이에게 전화하지마라’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여 이에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을 들고 위 C의 일행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 C 및 그 일행이 있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D빌딩 1층에 이르러, C에게 위와 같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묻던 중, 그곳으로 온 피해자 B(24세)에게 ‘니 뭐꼬’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왼손으로 식칼을 뿌리치자 재차 식칼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가져다 대면서 ‘찌를까’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목격한 피해자 E(21세)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오른손에 식칼을 든 채 피해자에게'5초 안에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칼로 찌르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B 피해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