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여, 37세)과는 2014. 3.경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D(36세)은 C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21:2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 C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다가오는 피해자 D(36세)을 향해 뒷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찌를 듯한 행동을 보여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있던 오른손을 잡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의 등쪽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향해 식칼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6. 21:2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의 주거지에 찾아와 문을 열라고 소리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집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