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C(79세)의 아들로서 2013. 6.경부터 피해자들과 함께 동해시 D빌라에서 동거하고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20. 21:00경 위 D빌라 202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망치로 안방에 있던 TV모서리를 깨뜨리려고 하다가, 피해자 B로부터 제지당하자 옆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가지고 와 “정수리에 확 던져버린다. 눈알을 파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폭행) 피고인은 2014. 6. 22. 23:00경 위 D빌라 202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배를 수 회 발로 차고,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가지고 와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 에어컨 1대를 내리쳐 깨뜨리고, 거실 유리창 2장을 내리쳐 깨뜨리고, 발로 선풍기를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칼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2항(흉기휴대 존속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