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9세)가 대표로서 운영하는 (주)D의 전무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찰에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판공비 등 임금에 대한 서류에 결재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화가 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3. 7. 31. 14:05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들어온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사무실에 같이 있던 위 회사 직원 F, G을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쳐 나가게 한 후 그곳에 있는 피고인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칼날길이 18cm인 식칼을 꺼내어 들고 “저 새끼, 내가 칼로 죽일거야.”라고 소리치면서 사무실 출입문을 잠그고 “내가 여기에서 너를 죽일거야.”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과 배에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동종의 범행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이가 많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덤벼들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